척추염 수술을 하는 의사의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
감염성 척추염을 수술한 경우 2~3주 정도에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이전 영상검사 결과와 비교하고, 임상 증상까지 종합해 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감염성 척추염 수술이 사망 위험이 있는 술식이라면 마땅히 그런 사실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해 환자 등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감염성 척추염과 추간판 디스크 염증 진단을 받아 수술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수술을 한 뒤 상태가 악화된 사안이다.
감염성 척추염, 추간판 염증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F는 과거 요추(허리등뼈)부 후방감압술 및 고정수술을 받았는데 13년 뒤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J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감염성 척추염과 추간판 염증 진단을 받았다.
J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고령이고 체력도 떨어져 수술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고강도 항생제를 사용해 약물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환자는 I병원(이 사건 병원)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요추 2/3번 염증과 함께 요근(허리 근육) 감염 소견이 있으며, 통증은 과거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한 핀이 신경을 자극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술을 권했다.
이에 따라 F는 I병원에 입원해 요추 3/4번 요추간 세척 및 배액, 스크루 제거, 배액관 유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I병원이 수술 후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는 세척 및 배액의 대상이 된 지점이 요추 2/3번이 아닌 요추 3/4로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수술 후 체온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고, 의료진은 균배양검사를 했지만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폐렴 증상으로 환자의 체온과 염증수치가 높다고 판단해 폐 위주로 경과관찰을 하고, 염증수치가 다소 낮아지자 항생제 투여를 중단했다.
환자는 그 뒤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L병원으로 전원되었다.
L병원은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후복막 농양을 동반한 2/3 요추 추간판염, 좌측 요근 농양을 동반한 척추 주위 농양이 후복막의 콩팥 아래 공간까지 확대, 12흉추/1요추-2요추/3요추 추간판염 의증으로 진단했다.
L병원 의료진은 척추염에 대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속 항생제를 투여했다.
I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는 I병원이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했고,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척추염과 추간판 염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I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계획과 다른 부위 수술 가능성
환자는 요추 2/3번에서 척추염이 가장 심했고, I병원 의료진도 수술 계획 단계에서는 요추 2/3번에서 배농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작성된 수술기록지에는 요추 3/4번에서 세척과 배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후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추간판염을 비롯한 척추감염이 위로는 흉추 12번부터 아래로는 천추 1번까지 확산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연 I병원 의료진이 당초 계획대로 수술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2) 감염성 척추염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여부
법원은 “환자는 고강도 항생제 치료로 척추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I병원 의료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척추염의 진행 경과 등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경과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료진이 수술 후 조기에 CT나 MRI 검사 등을 통해 염증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배액술 등을 시행하거나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회피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3) 수술 위험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환자가 I병원에 내원했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것은 노령 및 면역력 저하 소견으로 추정되어 추간판염에 대해 적절한 절개 및 배농술을 받더라도 악화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J병원 의료진도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수술적 방법 대신 약물 치료만 계속했다.
법원은 “I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이를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I병원 의료진이 수술방법 선택 내지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각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205076번
2022.06.04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섬망, 치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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