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수술 부작용
자궁적출수술은 자궁원인대, 난소인대, 자궁동정맥, 자궁경부를 순차적으로 자른 다음 자궁을 적출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자궁적출수술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복막염, 방광질루, 혈관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이 있다.
의사는 자궁적출수술 과정에서 주변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복강경 등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할 때 의사의 주의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자궁적출 의사의 책무 1.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방지
자궁적출을 위해 외과수술 또는 복강경수술을 하는 의사는 자궁원인대 등을 자를 때 다른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복강경 수술 중 환자에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잡히지 않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그 원인을 찾아내어 즉시 지혈을 시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는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자궁적출수술의사의 주의의무 2. 주변 장기손상 주의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수술 부위를 포함해 주위 구조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과정에서 주위 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해 배뇨장애를 초래하거나 소장을 천공하면 복막염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요도관을 제거한 과실로 인해 방광질루가 발생할 수 있다.
자궁적출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3. 설명의무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 비수술적 방법, 수술 후 복막염이나 인공항문, 직장질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설명의무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비수술적 방법, 다양한 수술적 방법 중에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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