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골절에 대해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한 의사는 이후 금속판을 제거하기 전에 골절 부위가 견고하게 유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불완전 유합 상태에서 금속판을 제거하면 완전 유합 상태에서보다 재골절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유합 상태에서 금속판을 제거해야 할 경우 더더욱 재골절을 조심해야 한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환자가 팔 골절 진단 아래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고, 약 2년 뒤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몇 년 뒤 같은 부위에서 재골절이 발생해 다시 수술한 사안이다.
골절 수술 후 재골절 발생 사례
C는 2월 22일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좌측 척골(자뼈, 아래팔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 안쪽에 있는 뼈) 근위부 분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E정형외과 의료진은 당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인공뼈 이식술 등을 시행했고, 환자는 3월 3일 퇴원했다.
그 뒤 C는 경과관찰을 위해 3월에 4회, 4월에 3회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고, 6월 24일에도 내원했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유합이 진행되고 있다(union: progressive state)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12월 19일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방사선검사를 확인한 뒤 진료기록부에 유합되었다(union state)고 기재하였다.
E는 2년 뒤 1월 31일 E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가골(callus, 골절이 회복되면서 생기는 불완전한 골조직)이 형성되었고, 수술 부위 통증이 없으며, 불안정성 운동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골절 유합 판정을 한 뒤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C는 약 6년 뒤 다시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방사선검사 결과 종전 수술 부위가 골절된 것으로 진단 받았다.
C는 F병원에 내원했고, 담당 의사는 ’뼈가 붙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처음 수술 당시 잘못 고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판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을 하면 다시 뼈가 붙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C는 F병원에서 자가뼈 이식을 통한 교정 절골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최종 진단 병명은 ’촤측 척골의 불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C는 E정형외과의원이 불완전 유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유합으로 오진해 금속판 제거술을 했고, 이로 인해 재골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E정형외과의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금속판 제거술 직후 촬영한 방사선검사 상 아직 골절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감정의사는 약 1개월 뒤 방사선 검사 상으로도 유합이 진행되었지만 완전하게 유합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한 불완전 유합상태에서 금속판 제거술이 시행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은 불완전 유합 상태에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E정형외과의원은 금속판 제거술 전에 골절 유합 여부에 관해 오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정형외과의원은 “금속판이 고정된 지 약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어차피 임상의학 준칙 상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E정형외과의원은 불완전 유합 상태에서 금속판을 제거하므로 재골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완전 유합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재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세하게 요양지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E정형외과의원이 완전 유합되었다고 오진한 뒤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했고, 불완전 유합 상태에서 재골절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의 사전 설명의무와 요양지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후에도 완전 유합이 될 때까지 세심하게 환자의 상태를 경과관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재골절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181191번
2022.08.30 - [안기자 의료판례] - 요양병원 입원환자 골절사고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적출술 후 출혈, 복막염, 배뇨장애 있다면? (0) | 2022.12.11 |
---|---|
척추염, 추간판 디스크 염증 수술 의사의 과실 (0) | 2022.12.09 |
여드름 흉터 치료후 색소침착, 홍반…"의사 선택 중요" (0) | 2022.12.06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자궁적출술 후 방광질루 (2) | 2022.12.05 |
난소낭종 경화술 후 통증, 발열 증상 복막염 주의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