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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자궁적출술 후 방광질루

by dha826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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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 주위 수술 후 요도관 제거할 때 주의할 점

방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난소, 난관 등의 양측 부속기 장기만 수술할 때에는 요도관을 24시간 유지한다.

 

그러나 자궁적출술과 같이 방광과 연관된 장기를 수술할 때에는 최대 5일에서 7일간 지속적으로 요도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자궁 부위에 수차례 수술을 해 자궁과 방광이 유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신중하게 요도관을 제거해야 한다.

 

수술 후 요도관 제기할 때 주의점

 

요도관을 제거할 때에는 방광경이나 영상진단을 거쳐 방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요도관을 제거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진단 아래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뒤 방광질루가 발생해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수술 중 방광질후 발생수술 도중 방광질후 발생 사건

 

자궁근종 등의 수술 후 방광질루 발생 사례

AD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인 난소와 나팔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수술 다음 날 수술 당시 방광에 삽입한 요도관을 제거했고, 환자는 수술 3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A는 퇴원한 지 9일 뒤 방광과 질이 뚫려서 소변이 질로 새는 증상인 방광질루 증세가 발병해 D병원에 내원했다.

 

D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방광질루 진단을 내렸고, AS병원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았다.

 

S병원 의사는 AD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으면서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며 3개월 후 방광질루 교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4개월 뒤 S병원에 입원해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A는 방광질루 진단을 받은 후 교정술을 받을 때까지 방광에 요도관을 삽입한 채 생활하는 불편을 겪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D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두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난소 1개만 제거하겠다고 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난소를 2개 모두 제거했고,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방광벽을 손상해 방광질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D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D병원은 자궁내막암이 의심될 정도로 출혈성 근종이 있었고, 자궁선근증이 심했으며, 폐경기 여성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경우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 양측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난소를 모두 적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병원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1) 환자 동의 없이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게 과실인지 여부

법원은 A의 자궁내막 두께가 3.5cm로 두꺼워져 있었고, 의료진이 당초 진단했던 것보다 수술 당시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어 환자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방광질루를 초래한 과실 여부

자궁적출술과 같이 방광과 연관된 장기를 수술할 경우 요도관을 48시간 유지하고, 방광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 5일에서 7일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후 방광경 혹은 기타 영상진단을 통해 방광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요도관을 제거한다.

 

A의 경우 쌍태아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술을 한 것 외에도 자궁 부위에 수차례 수술을 받아 자궁과 방광의 유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병원 산부인과 의사 역시 이런 기왕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통상 48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은 약 25시간 만에 방광에 삽입한 요도관을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이처럼 요도관을 제거하면서 방광경 혹은 기타 영상검사를 하는 등 별다른 검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수술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방광벽에 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만에 요도관을 제거한 과실로 말미암아 환자에게 방광질루가 발병했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262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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