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경추), 등(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대해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신경박리술)을 받은 뒤 통증과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신경박리술, 유착박리술)이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척추뼈 사이의 구멍을 통해 병변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 신경 염증을 치료하는 시술법이다.
경피적 신경성형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일시적인 저혈압, 일시적인 호흡장애, 경련, 사지 저림, 배변이나 배뇨 장애, 마비, 감염 등이 있을 수 있다.
신경성형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신경성형술을 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주의의무가 있다. 첫째 시술과정의 주의 의무, 둘째 경과관찰 주의의무, 세째 전원 의무, 넷째 설명의무 등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경우 카테터 삽입 및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맥박,호흡, 체온, 혈압 등)를 세심히 감시, 관찰해 이상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의사는 경과관찰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환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신경성형술 이후 환자가 극심한 통증, 마비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사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검사,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해 시술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추가적인 시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해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손해배상 내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의사는 신경성형술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경성형술 설명의무란 환자의 이상증상의 원인, 진단명, 시술방법, 다른 약물치료 방법, 신경성형술과 다른 약물치료의 차이점, 시술 도중 신경손상 가능성, 운동장애, 배뇨장애, 배변장애, 감각이상,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이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간단한 시술이라거나 며칠 지나면 퇴원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한 채 시술을 하고,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시술 후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막외 경피적 신경성형술 이후 시술 이전보다 심각한 통증, 마비증상, 마미증후군,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우선 의료진이 정확한 부위에 적절한 약물 투여 등을 했는지가 과실 여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신경성형술은 캐뉼러를 경막외 공간에 위치시킨 뒤 염증과 유착이 발생한 부위로 경막외 카테터를 진행시키게 된다.
그 뒤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카테터를 삽입해 신경박리술, 복합약제 투여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막외 정맥이나 경막 등을 파열시켜 혈종이 발생하면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적절한 혼합약제를 투여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염증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고 덱사메타손이 아닌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처방해 하지마비 등을 초래한 사례도 실제 있었다.
이와 함께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었는지, 이상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관찰을 충실하게 했는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아울러 시술 후 환자가 호소하는 후유증에 대해 신속한 검사를 통해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추가검사 및 처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전원 조치 등을 했는지, 시술에 앞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22.08.22 - [안기자 의료판례] - 비수술적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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