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후 추간판염 발생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인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를 받은 뒤 추간판염이 발생한 사안이다.
고주파 열치료 의료분쟁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시술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시술 이후 경과관찰의무와 요양지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피고 병원이 고주파 열치료를 하기에 앞서 시술로 인해 추간판염 등의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비수술적 고주파 열치료 사건의 경과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고주파 열치료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신경뿌리병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이틀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간판(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틀 뒤 7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비수술적 추간판(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는 주사바늘 모양의 전극을 추간판에 삽입해 고주파 열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는 일부 신경을 태워 통증을 없애는 시술이다.
퇴원 후 시술 부위 허리 통증 호소
그런데 7일 뒤 시술 부위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입원하지 않았다.
환자는 고주파 열치료를 받은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 후 허리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을 때에도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나 영상학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약 두 달간 한의원에 내원해 허리 부위 열감과 시큰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해 한의사로부터 손등과 발, 종아리에 침과 뜸 치료를 받았다.
척추 추간판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작은 농양과 봉와직염을 동반한 척추 추간판염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H병원으로 전원해 척추 골수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한 뒤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를 받은 뒤 요추(허리등뼈) 제4-5번 척추 추간판염으로 인해 요추부 운동범위가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척추 추간판염이 발생했고, 시술 이후 경과관찰의무 및 요양지도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를 하기에 앞서 척추 추간판염의 가능성과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술 이후 경과관찰 의무 및 요양지도의무 소홀 여부
(1) 원고는 시술 다음 날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퇴원한 뒤 다시 내원해 시술을 받은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2) 원고의 통증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증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감염 발생 등에 대비해 혈액검사나 영상학적 검사를 하는 등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
(3) 이를 통해 원고의 예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진행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었다.
(4) 또 원고가 퇴원할 당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 요양지도할 의무가 있었다.
(5)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시킬 때 7일분의 약만 처방했을 뿐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아울러 원고가 퇴원 후 다시 내원했을 때에도 원고에게 다음 날 입원할 것을 권유했을 뿐 적절한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 원고는 척추 추간판염을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결국 요추부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7) 따라서 피고 병원은 시술 이후 경과관찰의무 및 요양지도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고, 시술 설명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의료진이 시술로 인한 척추 추간판염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이 모두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2159번
2021.12.14 - [안기자 의료판례] - 주사, 침 치료 과정 기흉 발생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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