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장기 손상, 문합부위 누출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음식물과 담즙 등이 복강 안으로 유출되면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문합부 누출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CT 촬영, 염증 반응을 확인하는 혈액검사, 고열 발생시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나 장기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십이지장암 위장관기질종양(GIST) 수술후 패혈증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십이지장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에 이어 수술을 한 뒤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40여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누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복부 불편감,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십이지장 부위 위장관기질종양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에서 위장관기질종양 확진
환자는 복통으로 병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재검사를 받았는데 위장관기질종양(십이지장, 악성)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점차 기질종양 크기가 감소했다. 하지만 약물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2월 29일 외과에서 십이지장절제술, 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복강 내 농양으로 패혈성 쇼크 발생
환자는 3월 1일부터 복부 불편감, 수술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다 수술 40여일 후 복강 내 농양 발생 후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십이지장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십이지장과 총담관 안에 누공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수술 후 15일이 경과한 뒤에서야 누공을 확인하기 위한 배액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담즙 누출의 조기 진단과 감염배제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후 누공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체온 상승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충분한 배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경과를 관찰했고, 배액관으로 잘 배출이 되면 보존적 대증요법이 최상의 치료여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것은 말기 암에 대한 오랜 약물치료,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MRSA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것일 뿐 수술과정이나 수술 이후 경과 및 치료를 소홀해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환자에 대한 수술 후 3월 3일 JP 배액관에서 확인된 배액 색깔은 녹색이었고, 그 뒤 이틀 간 배액관의 색깔이 회색을 띠었다. 이에 대해 진료감정의사는 수술 당시 췌장에 손상을 주어 췌장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위조직에 연조직염(phlegmon)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또 진료감정의사는 JP 배액관의 삼출물 색깔이 녹색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내 내용물이 배액관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장 어딘가에 천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자와 같이 장문합을 한 경우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3)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는 이학적 검사상 복부 압통, 심한 경우 전신적인 복막염 증상을 들 수 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3일간 하루 1~2회 약 30~40분간 강도 3의 전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한 달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루 1~2회 10~30분 동안 강도 1~2의 전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4)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들과 대화 과정에서 시술 당시 췌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술상의 잘못으로 누공이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했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췌장에 손상을 주었거나 십이지장 또는 총담관 내 누공을 야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
(1) 환자는 수술 후 3월 3일 JP 배액관을 통해 녹색을 띠는 삼출액을 배출했고, 다음 날에는 회색을 띠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문합부 누출 또는 췌장 조직의 손상을 의심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입하거나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었다.
(2)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3월 6일 연식을 시작했다.
(3) 3월 10일 복부-골반 CT 판독에서 문합부 하방에 액체 고임과 복수로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3월 12일 환자의 체온이 38.8도로 고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에도 38.2도로 고열이 지속되자 3월 13일에서야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5) 총담관-십이지장 누공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또 담도염이나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주로 하는 방법이다.
환자는 3월 6일 양쪽 공막에 황달 증상을 보이고, 3월 7일에는 몸 전체에 황달이 있어 수수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 병원 의료진도 원고들과 대화에서 누공 발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3월 13일 혈액배양검사와 항생제를 투여했고, 누공에 대한 진단은 3월 23일에서야 이뤄졌다. 또 3월 30일이 되어서야 PTGBD(담낭배액술)를, 31일 PTBD(담도배액술)를 시행했다.
(7)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고열, 복통, 배액관의 배액 색깔 등을 수술 후 동반되는 통증 또는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손상 부위를 통해 담즙이 장기간 복강 안으로 누출되게 했다.
또 계속적으로 문합부 안에 수액이 축적되면 가능한 그 원인 부위를 빠르게 파악해 치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히려 배액관을 잘못 시술하는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7693번
2022.06.16 - [안기자 의료판례] - 재발 위암 수술 후 출혈, 중환자실 이송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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