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오목가슴수술 합병증과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2. 8. 21.
반응형

오목가슴 교정술 후 기흉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오목가슴 교정수술인 너스수술을 한 뒤 긴장성 기흉이 발생해 기침과 흉통 등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오목가슴 너스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초래해 기흉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오목가슴 너스수술의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이 환자가 퇴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기흉의 위험성, 기흉의 증상, 대처 방법 등을 지도 설명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다.

 

 

오목가슴과 너스수술 합병증

오목가슴은 한국인 1,000명 당 1명의 비율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할러지수가 3.25 이상이면 오목가슴 교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그 경우 추가적인 흉벽 검진 결과 등을 고려해 교정술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오목가슴 교정술의 하나인 너스수술을 시행하고 2~3년 뒤 삽입했던 금속막대를 제거한다. 너스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수술 후 통증, 수술 부위 감염, 출혈, 기흉, 삽입된 너스 바의 전위, 너스 바 삽입으로 인한 심장 외상 등이 있다.

 

늑막강 안에 공기로 채워진 상황을 기흉이라고 한다.

 

오목가슴 진단 따라 교정 너스수술 시행

환자는 가슴 연골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가슴뼈 아래를 안쪽으로 함몰시키는 선천적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 결과 할러지수(Haller Index)3.42로 오목가슴 교정술 적응증에 해당하자 오목가슴 교정술인 너스수술을 권유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두 개의 교정용 금속막대인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환자에게 삽입했던 흉부 배액관과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뒤 흉부 CT검사를 시행했다.

 

무기폐 소견 발견했지만 퇴원 조치

그런데 수술 전에 비해 우측 가슴의 함몰 정도가 호전되었지만 양측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든 상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입원치료 기간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앞으로 외래에서 추적진료를 하기로 하고 환자를 퇴원 조치했다.

 

환자가 퇴원할 당시 의료진은 오목가슴 수술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기흉의 증상이나 위험성,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호흡곤란과 통증 호소했지만 귀가 조치

환자는 5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기침이 나고 호흡을 할 때 답답하다. 입원 당시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흉부 X-ray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수술 부위를 소독한 뒤 2주 후 다시 내원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외래진료 당시에도 기흉 발생 가능성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

 

환자는 외래진료 후에도 계속 기침과 호흡할 때 답답함, 통증을 호소했다. 5일 뒤에는 다량의 거품이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기흉 발생해 흉관삽입술 시행했지만 심정지

환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을 회복했다.

 

H병원은 흉부 X-rayCT 검사를 한 결과 환자에게 긴장성 기흉을 확인하고 양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환자는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기흉을 초래한 과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너스수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기흉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 요양방법 설명 및 지도의무 위반

또 원고들은 너스수술의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도록 지도 및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 기흉 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고, 수술 종료 후 흉부엑스레이 검사에서 기흉과 혈흉 등의 특이소견이 없었다.

 

(2) 이 사건 수술과 같이 흉강경을 이용해 너스수술을 할 경우 폐 실질 손상의 가능성이 낮고,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 후 흉관 등을 제거하고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모두 폐실질의 손상 및 기흉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3) 너스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기흉, 늑막염 등이 있고, 너스수술 후 발생하는 기흉은 일반적으로 늦어도 수술 후 며칠 이내에 발생한다. 반면 환자의 경우 너스수술 후 2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설명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 기흉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요양방법 설명 및 지도의무 위반 여부

(1) 너스수술의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장성 기흉은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흉의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흉통, 기침 등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할 때는 물론이고,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해 기침과 호흡곤란, 흉통 등을 호소할 때에도 만연히 2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뿐이다.

 

(3) 그로 인해 환자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설명지도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72172

 

2022.04.19 - [안기자 의료판례] - 심내막염, 폐동맥판막 치환술 의료과실

 

심내막염, 폐동맥판막 치환술 의료과실

고열 발생해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며친 전부터 38도의 발열이 있자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해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상상주균이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