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치매환자 사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오전부터 고열과 가래, 호흡곤란, 의식 혼탁 증세를 보이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가 고열과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알코올성 치매
장기간의 음주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건망증으로 시작해 심해지면 치매가 발생한다. 치료방법은 음주를 중단해 치매 악화를 막고, 치매로 인한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음주를 중단하면 알코올성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치매를 발병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알코올성 치매 진단 받고 입원치료
환자는 대학교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했고, 이후 이런 저런 사업에 실패하면서 폭음을 하기 시작해 한 번에 소주 7~8병을 마실 정도에 이르렀다.
환자는 새벽부터 저녁 무렵까지 길거리를 배회했고,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하는가 하면 집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 진단을 받았고, 3개월 뒤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 병원 입원했지만 행동조절 어려움
환자는 퇴원 이후 하루 종일 집 안팎을 배회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호자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병동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뒤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음식을 가져가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10분 경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6시 15분 경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당시 39.2도의 열이 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했고, 환자는 오전 7시 10분 경 체온이 38.3도였고, 가래가 걸리는 소리를 내면서 다녔다. 환자는 오후 3시 가래있는 소리로 킁킁거렸고, 오후 5시 15분 경 다시 38.7도로 열이 났다.
환자는 오후 5시 40분 입에 밥을 가득 넣고 컥컥거리며 잔기침 때문에 삼키지 못했고, 식은땀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수액을 처방했다.
환자는 오후 6시 수액 줄을 뽑아버려 격리강박 조치가 취해졌는데 오후 7시 10분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숨을 몰아쉬었으며, 7시 30분에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격리강박 조치를 해제했다.
I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뇌손상, 패혈증 발생
의료진은 환자를 I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지만 오후 8시 I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는 I병원 도착 당시 의식과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의료진이 즉시 기관 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알코올성 치매환자는 삼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목에서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다가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
(2) 환자는 밥을 국에 말아서 먹다가 사래가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피자나 빵을 급하게 먹다가 피자가 먹에 걸려서 얼굴이 파랗게 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음식물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환자는 사고 당일 고열과 가래가 지속되고, 식은 땀과 통증이 있었으며 오후 7시 10분 경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이 혼탁해졌으며, 오후 8시 심정지에 이르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오전 6시 15분 해열제를 처방하고, 오후 5시 22분 의사가 진찰한 후 혈액검사나 흉부엑스레이검사 등 아무런 검사 없이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을 뿐이다.
또한 오후 6시 29분 호흡에 이상이 있었고, 오후 7시 10분 의식까지 혼탁해졌음에도 오후 8시 15분에서야 I병원으로 전원했다.
(4)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산소포화도검사, 엑스레이검사 등을 신속히 실시하거나 I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않고 항생제와 해열제만 처방한 행위가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62902번
2022.08.03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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