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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수술후 실명, 집도의 변경 대리수술 설명의무

by dha826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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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명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시력이 0.02일 정도로 중증 백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다른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거의 실명상태가 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피고1이 백내장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집도의를 변경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1, 피고2 병원이 백내장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체 후낭을 파열했고, 그 뒤 시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것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증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백내장, 익상편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피고1로부터 왼쪽 눈 백내장, 양쪽 눈 익상편 진단을 받았다.

 

이에 오른쪽 시력 0.5, 왼쪽 시력 0.02 상태에서 피고1로부터 오른쪽 눈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피고 의원에서 의사 E’로부터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수술 도중 인공수정체 삽입 실패

그런데 백내장 수술 1차 수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했다.

 

원고는 피고1에게 인공수정체 삽입을 위한 재수술을 무료로 즉시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1이 거부했고, 피고2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이다.

 

. 집도의 변경 대리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원고는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 피고1로부터 진료와 상담을 받아 피고1이 백내장수술을 집도할 술 알았는데 실제로 다른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E가 대리수술을 집도했고, 피고1이 집도의를 변경해 대리수술하게 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의사 선택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1 의원 백내장 수술 과정의 과실

또 원고는 집도의 E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수정체 후낭을 파열시켰고, 수정체각막에 부종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2 병원의 백내장 수술상 과실

원고는 피고2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각막 부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막내피세포수검사 등 수술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채 2차 수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각막부종이 악화되어 좌안이 거의 실명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집도의 변경 대리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

(1) 원고는 수술장에 들어간 후에야 피고1이 아닌 의사 E가 집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1이 사전에 E가 집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어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인지는 환자의 수술 여부 결정이나 의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주치의가 직접 집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전에 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3) 피고1로서는 자신이 중증 백내장 수술 경험이 부족해 직접 집도할 자신이 없으면,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권고해야 옳았다. 자신보다 전문성 있는 다른 의사를 초빙해 대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술장에 들어간 후에야 E가 집도하는 사실을 알도록 했는데, 이는 원고의 의사 선택 및 수술 여부 결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5) 다만 피고1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중증 백내장 수술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 E를 초빙해 집도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리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

 

 

. 피고1, 피고2의 백내장수술상 과실

(1) 1차 백내장수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었는데 이는 수술도구 조작상 과실이 없더라도 백내장이 심하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 전 왼쪽 눈 시력이 0.02에 불과할 정도로 백내장 중증 상태였다.

 

여기에 양쪽 눈에 익상편이 있어 제거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미 수정체 후낭이 퇴행성 변화 등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도중 후낭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후낭 파열을 집도의 E의 수술도구 조작상 과실로 유발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1차 수술 후 부종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원고는 즉시 재수술을 요구했고, 피고 1은 부종이 사라진 후에야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재수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원고는 1차 수술 후 6일 만에 피고2 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청했다.

 

피고2 병원은 약 50일간 각막부종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서 2차 수술을 시행했고, 왼쪽 눈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조속히 재수술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희망해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어서 이를 의학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의 경우 1, 2차 수술로 각막부종이 발생해 악화된 것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유발된 것이라기보다는 백내장 수술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원고의 진료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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