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임파선암 수술후 사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요관암(신장암)으로 신장요관절제술을 받은 뒤 병리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판정받은 직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거대B세포 림프종을 요관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는지, 수술 후 환자에게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급박뇨 등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
환자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급박뇨와 야간뇨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치료했다.
환자는 10개월 뒤 내과의원을 방문해 CT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았고,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방광내시경겸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관암 수술후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임파선암) 판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4일 뒤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요관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덩어리가 크고 유착이 심하자 개복술로 전환해 수술을 마쳤다.
한편 수술 당시 절제한 동결절편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병리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을 요관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발열, 낮은 혈압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 패혈증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요관암 오진 여부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해 오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8다33062 등).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방광내시경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요관암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 병리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밝혀졌다.
(3)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신장암으로 알고 외과적으로 제거한 후 최종 병리검사에서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병의 성격(nature)에 기인한다.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CT, MRI, PET/CT 검사 결과 임파선 전이가 있는 신우암으로 의심되었고, 신장 혈관 주위와 대동맥 주위에 임파선 전이 소견이 있었으며, 좌측 골반 뼈에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4) B세포 임파선암(림프종)이 신장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통상 신장에 생기는 종물은 신장암이나 요관암이 대부분이다. 이들 암은 임상적으로 전이를 우려해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영상학적 진단에 의존해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한다.
(5) 대체로 요관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요관암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환자 상태 악화되었지만 의료진 조치 미흡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 혈압 136/96mmHg, 체온 38.2도, 오전 11시 혈압 111/79, 체온 37.9도를 기록했고, 같은 시간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오전 7시경부터 환자에 대한 카테터 삽입이 행해진 오후 6시 30분 경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른 투약이나 처치 없이 간호사에 의한 경과관찰과 CT 검사, 수액 처치만 이뤄졌다.
(2)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 대처상 과실
수술 다음 날 오전 8시 40분 촬영된 환자의 복부 CT 검사에서는 복강경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스 패턴을 보이고 있었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검사에서는 이전에 비해 가스 양이 후복막 공간에 늘어나 있었다.
이에 대해 진료 감정의사들은 수술 이후 여러 상황에 비춰 환자에게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전부터 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지만 늦어도 수술 다음 날 오전 11시 경부터 환자의 지남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복부 CT 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장 천공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적극적인 경과관찰이나 처치 등 개입 없이 만연히 간호인력으로 하여금 경과를 지켜보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패혈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234548번
2021.11.02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장암을 췌장암으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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