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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가지방 귀두·음경 확대수술 부작용

by dha826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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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 및 음경 확대수술 부작용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비뇨기과의원에서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확대수술, 음경확대수술을 수차례 반복해서 받은 뒤 발기력 감소, 귀두 부위 감각 저하,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비뇨기과의원이 귀두 및 음경 확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남성수술 사진

 

자가지방 이용 귀두·음경 확대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하복부와 우측 허벅지에서 총 70cc의 지방을 흡착, 추출해 이를 귀두(2cc) 및 음경(41cc)에 주입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냉동상태로 저장 보관하는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지방이식수술 및 음경확대술을 받았다.

 

음경에 수차례 지방 추가 주입

원고는 두 달 뒤 피고 의원에 방문해 조루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음경이 꾸불꾸불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한 달 뒤 냉동 보관중이던 원고의 지방을 음경에 추가로 주입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두 달 뒤 다시 피고 의원에 방문해 조루가 약간 개선되었지만 음경이 휘었으며, 잔료감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원고의 좌측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해 음경에 추가 주입하는 수술과 함께 포경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6개월 뒤 피고 의원에서 음경에 지방을 추가로 주입했다.

 

귀두 감각 저하, 경도의 발기부전 발생

원고는 약 2년 뒤 피고 병원을 방문해 음경이 휘었다는 증상을 호소한 뒤 E비뇨기과의원에서 복합확대술을 받고, 십여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발기의 강도와 지속력이 감소되고, 귀두 부위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도의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사진환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지방을 주입할 때 귀두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절개와 박리를 한 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3회 나눠 반복 주입해 생착률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첫 수술 후 음경변형이 발생했지만 반복적으로 지방주입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첫 수술 후 음경지방이식술에 따른 통증과 추상장애발생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요양방법지도를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환자의 주장 기각

법원의 판단

. 시술 관련 피고 의사의 과실 여부

(1) 원고가 피고 의원을 4차례 방문해 추가 지방주입술을 받은 점에 비춰 보면 오히려 반복 주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가 첫 수술 후 호소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이미 주입한 지방을 제거해야 했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 의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술 후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원인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수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다. 그런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sodd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사가 그런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하다.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남성수술 의사 설명의무
남성수술 의료사고 대응

 

(2)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조루지속, 귀두 딱지 가능성 설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 등을 볼 때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원고는 만약 피고로부터 시술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수술 등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술 등과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등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다만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했다. 또 이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치료상 과실 또는 진료채무 불완전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글 번호: 14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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