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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파열 산후출혈 조치상 과실

by dha826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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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출혈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산후출혈의 주요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출혈이 발생하면 우선 수액을 보충해 적절하게 혈관내 용적을 채워야 하며, 이와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했음에도 출혈이 계속 되면 의사는 추가열상의 존재 등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분만과정 자궁파열 사건의 쟁점

이번 산후출혈 사건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산후출혈이 발생해 열상 봉합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자궁파열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대량 출혈에 대해 적정 양의 수액을 보충하고, 수혈 등의 조치를 했는지,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자연분만 후 자궁경관에 열상 확인

환자는 임신 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유도분만을 통해 3.91kg의 남아를 자연분만했다.

 

환자는 출산 직전 질 출혈과 출혈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출산 직후 환자의 질 안쪽 자궁경관 9시 방향에 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 뒤 열상을 봉합 결찰(혈관을 실로 묶는 것)했다. 의사는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열상을 결찰했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K병원으로 전원해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K병원 이송 도중 의식혼미 상태

이에 환자 보호자는 피고 병원에서 보다 가까운 I병원으로 가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K병원에 연락을 해 놓아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떨어졌고, 동공이 확대되었으며, 언어능력이 떨어지며 의식이 없는 듯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자 구급대원은 피고 의료진에게 전화를 해 환자의 상태가 안좋으니 H병원으로 가겠다고 알린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면서 H병원으로 이송했다. 

 

분만손상에 의한 산후출혈로 사망

H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 앰뷰배깅 등을 실시했지만 활동성 질출혈이 일어나는 등 출혈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환자의 사인을 산도 손상(분만 손상: 태아를 분만할 때 산도에 손상이 생기는 것)에 의한 산후출혈로 판단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자궁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자궁경부에만 상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출혈이 계속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가 대량 출혈을 보였음에도 적은 양의 수액보충이나 수혈만 실시했고, 멀리 떨어진 K병원으로 전원해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1) 자궁경부에 3.5cm의 열상을 결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었다면 의료진은 자궁강의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진 골반검사를 면밀히 시행하거나 초음파검사나 복부 천자 등을 통해 출혈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환자에게 14cm의 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삼출성 출혈이라고 만연히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1) 환자의 출혈량이 700cc로 예상되던 것에 비춰 보면 환자에게 요구되는 수액의 양은 그 3배 가량인 2100cc 정도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의료진이 실시한 수액보충 양은 1000cc에 불과해 적은 수액 보충 양이 환자의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전원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궁색전술과 자궁적출술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궁적출술의 경우 피고 병원에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다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출발 전 환자가 위험한 상태여서 K병원까지 갈 수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지만 피고 의사가 K병원으로 갈 것을 지시했다.

 

(3) 인근 병원에서도 사고 당시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궁색전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K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강행할 필요는 없었다.

 

(4)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의료진은 직접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거나 인근 병원에 먼저 전원조치 및 자궁색전술 시행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곳으로 전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글 번호: 5837

 

 

2017.11.14 - [안기자 의료판례] - 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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