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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출산후 저혈압, 폐색전증 응급조치상 과실

by dha826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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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폐색전증

폐색전증은 심부정맥(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경유해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이다.

 

정맥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좌우 심실부전을 초래하는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환자나 비만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발생하기 쉽다. 젊은 여자의 경우 임신 말기와 출산 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급성 폐색전증은 적지 않은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중증 폐색전증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30% 정도에 이른다.

 

저혈압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환자가 저혈압 증상을 보일 때에는 신속하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해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저혈압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에도 혈압상승제를 추가로 추입해 혈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 후 폐색전증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제왕절개분만한 다음 날 갑자기 저혈압 쇼크가 발생해 혈압상승제 투여, 전기 충격 등을 시행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20여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저혈압이 발생했을 당시 의료진이 즉시 심혈관계 약물을 투여했는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제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 여부다.

 

제왕절개분만 후 저혈압 쇼크 발생

환자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해 의사 J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를 출산했다.

 

환자는 제왕절개수술 다음 날 오전 1130분 경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했는데 5분 뒤 혈압이 70/50, 맥박이 분당 64회로 저관류 증상(저혈압 또는 쇼크)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1136분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L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1143분 다른 정맥라인을 확보해 수액 1L를 추가로 공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1145분 산소를 최대한 공급한 뒤 1152분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시행하기로 하고, 펜토탈소디움과 베큐로니움을 투여했다.

 

같은 시각 환자의 혈압은 50/30, 맥박은 40으로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1153분 환자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약인 아트로핀과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다. 

 

 

항응고제 헤파린 투여, 전기충격

의료진은 1155분 경 폐색전증에 사용하는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하고, 전기충격을 시행했으며, 1156분 아트로핀을 추가로 투여했다.

 

그리고 의료진은 12시 전기충격을 시행하고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에 연락했다환자는 1220K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시 혈압과 맥박은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K병원 의료진이 1223분 환자에게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 환자의 활력징후가 다시 측정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치료했지만 20여일 후 쇼크를 동반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에피네프린과 같은 심혈관계 약물을 뒤늦게 투여했고, 혈압상승제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 약물 투여를 지체한 과실 여부

(1) 환자는 제왕절개분만 다음 날 오전 1130분 어지럼증을 호소할 당시 이미 심각한 저혈압 상태(70/50)였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간접적인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이나 희석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 혈압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2) 특히 의료진이 1152분 투여한 펜토탈소디움은 혈압저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베큐로니움은 환자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켜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약물이다. 그러므로 이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더더욱 환자의 혈압 유지를 위해 혈압상승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즉시 혈압상승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지체한 과실이 있다.

 

. 환자에게 혈압상승제를 추가 투입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환자를 K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량에 동승했는데 당시 환자는 구급차량에 탑승하기 직전부터 이미 극도의 저혈압 상태였고, K병원에 도착할 당시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였다. 

 

(2) 따라서 구급차량에 동승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그치지 말고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했지만 전혀 투여하지 않았다.

 

(4)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은 환자 전원과정에서 혈압상승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환자는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응급조치 도중 사망한 게 아니라 K병원으로 전원되고 그로부터 27일이 지난 뒤 사망했다. 따라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응급조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다소 미흡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환자의 활력징후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나름대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폐색전증은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고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높아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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