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낙상사고 방지 주의의무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 방지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물리치료 도중 낙상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90대 뇌경색과 초기 치매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물리치료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를 당한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올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뇌경색 90대 환자 물리치료
병원에 소속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은 물리치료실에서 당시 90대였던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도 있었다.
환자 낙상사고로 골절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경색에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실수를 범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대퇴골 전자부 골절 상해를 당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정리했다.
2심 법원의 판결(벌금 200만 원 선고)
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핫팩 진료를 할 때 가드레일을 올려놓았는데 핫팩 진료가 끝난 후 초음파 치료를 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내렸다가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무릎에 붙인 후 다른 환자에게 이동하는 와중에 실수로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료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직후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므로 제3자가 가드레일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4) 피해자는 사고 당시 왼쪽 몸 부위가 마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몸 부위는 움직일 수 있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전에도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붕대로 묶어둔 적도 있었다.
(4) 따라서 해당 물리치료사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간접적인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낙상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춰볼 때 1심 법원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위법이 없다. 글 번호: 66번
2022.04.26 - [안기자 의료판례] -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낙상사고, 욕창 대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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