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치매증상으로 피고 요양원 입소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경미한 치매증상으로 피고 요양원에 입소했다. 당시 환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보조구인 워커(worker)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는 입소 이틀 후 오후 3시 경 혼자 침실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로 이동하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져 좌측 대퇴부 전자간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낙상사고 발생해 L병원에서 수술
환자의 당당 요양보호사 H는 낙상사고 당시 옆방의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다.
H는 낙상사고가 일어난 후 환자의 방으로 가서 환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환자가 괜찮다고 하자 파스만 붙였고, 환자는 낙상사고 후 거동을 하지 못했다.
피고 요양원 소장 I는 낙상사고 다음 날 요양보호사로부터 낙상사고 보고를 받자 즉시 환자를 J의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J의원 의사가 수술을 권유받자 L병원으로 전원해 대퇴부 전자간 무수혈 외고정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환자는 L병원에서 퇴원해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했는데 당시 좌측 복숭아뼈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요양원 재입소 후 욕창에 의한 괴사 발생
그런데 한달 여 후 복숭아뼈 부위에 욕창이 발생해 좌측 발과 복숭아뼈의 괴사가 일어났고, 좌측 대퇴부 안쪽에도 욕창이 발생했다.
피고 요양원은 환자에게 욕창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간호사의 소독 치료와 2주에 한번 방문하는 촉탁의사의 진료를 받게 했을 뿐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 욕창 확인하고 외부 병원 통원치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한달 여 후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환자의 좌측 발과 복숭아뼈 부위에 붕대가 감겨져 있자 요양원 측에 이를 풀어 상처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요양원 측이 거부하자 재차 요청해 붕대를 풀었는데 환자의 좌측 복숭아뼈 주위의 괴사 정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외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다가 환자를 M요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요양원과 요양보호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와 욕창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요양원 병실 구조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중에 방 청소, 세끼 식사 수발, 식사 후 위생관리, 일주일에 1~2회 목욕관리,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시 낙상위험도가 높거나 치매 정도가 심한 입소자 관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의 환자 병실 안에는 침대 좌측 벽면에 요양보호사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다. 요양원 직원들은 환자 입소 당일 환자에게 침실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호출벨을 누르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요양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해당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고령의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설이고, 요양보호사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인이다.
환자가 입소 당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보조구인 워커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경미한 치매증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보조구 없이 혼자 이동할 때 갑자기 쓰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낙상사고 발생 후 요양보호사 H가 이를 발견했다면 즉시 소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환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파스만 부치고 그 다음날에야 사고 보고를 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후 수술 고정대를 설치한 낙상사고 부위에 욕창이 발생하고, 좌측 복숭아뼈 부위의 작은 상처가 욕창으로 확대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적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연히 요양원내 간호사의 보존적 치료와 2주에 1회 정도 오는 촉탁의 진료만 받게 해 욕창의 악화를 방치했다.
이런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 및 욕창사고는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가 환자를 보조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환자는 낙상사고 당시 비교적 고령이었고, 요양원 입소 당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과 경미한 치매증상이 있었다.
이런 증상들이 낙상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가 낙상사고 당시 침실에서 내려와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했다면 벨을 눌러 요양보호사를 호출했어야 함에도 벨을 누르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이런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 요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50088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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