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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목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수술 부작용

by dha826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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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뼈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및 척추공 협착 진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 우측 견갑골(어깨뼈)부터 상박부(위팔 부분)까지 심한 저린 통증 등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MRI 등 검사를 한 결과 경추(목뼈) 4-5, 5-6, 6-7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및 척추공 협착증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전방 경유 경추 5-6번 골유합술(1차 수술)을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수술 후 어깨 통증 지속 발생

원고는 퇴원 다음 날 다시 발생한 우측 어깨, 어깨뼈 부위 통증, 우측 어깨부타 팔꿈치까지의 저린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다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뒤 퇴원 조치했다.

 

그런데 원고는 10여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오른팔 통증을 호소했다.

 

2차 수술 후 쉰 목소리 증상 발생

원고는 결국 피고 병원에 입원해 목뼈 6-7번 골유합술 및 5-6-7번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고, 이런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쉰 목소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후두 내시경검사 결과 우측 성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2차 수술을 하면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켜 성대마비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1, 2차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영구적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폈다.

 

사건의 쟁점

.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염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 1차 수술 과정 감염 초래한 과실 여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CRP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RP 수치는 염증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과적 처치 후에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CRP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1차 수술 당시 염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원고는 2차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고, 이런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차 수술 50일 후 후두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2차 수술은 우측 경부를 통해 시행되는데 이 부위에는 성대 움직임을 담당하는 반회후두신경이 주행한다.

 

2차 수술 외에 원고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이나 증상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차 수술 직후 후두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상 과실이 아니라 합병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에게 일시적이 아난 영구적인 성대마비 장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경추 6-7번 부위뿐만 아니라 경추 5-6번 부위에 대해서도 2차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6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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