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후 정상 소견
원고 A는 자연분만으로 원고 B를 출산했다. B는 피부색, 울음, 자극 반응 등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고, 산부인과 의사도 A에게 B가 정상이며, 비정상 소견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A는 분만 다음 날 모유수유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B가 모유를 먹지 않고 잠만 자며 보채는 증상을 보였다.
출산 다음 날 고환 비정상 소견 확인
이에 산부인과병원 소아과 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의료진은 아기가 정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수유를 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5분 경 아기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는 B의 고환에 비정상 소견(고환이 딱딱하게 변함)을 확인했다.
응급수술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
그 후 방문한 소아과 의사는 원고의 상태 이상을 확인한 후 A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리고 오후 5시 30분 B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소아과 의사는 고환염전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만 받으면 고환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B는 내원 당시 오른쪽 고환에 종창과 색소침착, 딱딱함이 확인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고환염으로 진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후 고환에 혈액 순환이 확인되므로 염전이 아니라 단순 고환염이라고 설명하고 고환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응급으로 촬영한 방사선 초음파 결과지에는 고환에 혈액순환이 확인되지 않는 고환염전이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원 다음 날 뒤늦게 응급수술
원고 B는 고환염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비뇨기과 전문의가 회진 후 고환염전으로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체된 후 진행된 수술 결과 원고 B의 우측 고환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 고환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고환염전 치료방법
고환의 염전은 정삭(spermatic cord)이 비틀리면서 고환이 화전되는 것으로 고환과 음낭구조물에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응급상황이다.
염전이 오래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면 고환의 기능과 수정률에 지장을 초래해 불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이 시급하게 되어 2~3시간 이내에 원상태로 고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 12세에서 18세 사이에 발생하며, 신생아 시기에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는 전문의가 손으로 꼬임을 푸는 도수정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염전이 오래 경과되었다면 도수정복이 힘들고 효과가 거의 없다.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에서 고환의 염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할 때 양쪽 고환 모두에서 고정술을 시행하며, 고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면 고환적출술을 시행한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B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원고들의 주장이다.
1. 산부인과병원 소아과 의사는 B의 고환 이상을 확인한 후 응급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2.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사는 우측 고환에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환염전이 아닌 고환염이라고 설명하며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다.
3. 하지만 당시 시행한 응급 초음파검사 결과 B의 우측 고환에는 혈액순환ㅇ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고환염전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고환염전이 명확함에도 오진해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5. B는 신생아여서 고환염전에 의한 통증을 호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고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지연했고, 이로 인해 성기능 장애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법원 화해권고결정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지급한다. 글 번호: 5124134번
2020.11.30 - [안기자 의료판례] - 고환염전 진단지연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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