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수술 후 부작용 발생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내원해 얼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수술 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보여 4개월 뒤 피고와 상담을 한 뒤 볼살과 턱살에 대해 스마트리포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지방융해술 후 감각 부분 마비
그런데 수술 직후 원고는 얼굴 전체가 붓고 입술 주위에 감각이 없어진 느낌을 호소했다. 현재 원고는 안면의 운동 및 감각의 부분 마비가 영구적 장해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시술을 할 당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레이저 에너지 량을 적절히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도하게 조사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시술에 대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아울러 시술 과정에서 안면신경 손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지방융해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 조사한 과실로 인해 운동 및 감각 부분 마비 후유증을 초래했는지 여부.
나. 피고가 지방융해술을 하기에 앞서 시술로 인해 안면신경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시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은 레이저를 지방세포 자체에 직접 조사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 시술은 스마트리포 바늘이 안면신경가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피하지방층에 정확히 삽입해 시술하고, 레이저 조사에너지와 조사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시술시 피부에 직접적인 열손상이 없도록 감각신경을 포함해 안면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술과 같은 경우 감각신경의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감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된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체질적 요인 및 관리 부주의로 안면신경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회신했다.
원고가 시술 직후 호소한 입술 부위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은 감각신경 및 안면신경 손상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정상적인 스마트리포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할 때 경미한 안면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손상은 대부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 지방융해술 후 안면의 부분 운동 및 감각 마비 증상은 호전된 바 없고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안면 지방융해술로 인해 원고가 발생한 안면신경마비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 피고가 시술 중 안면신경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했다고 보이고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지방융해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22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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