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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장판막수술 후 복통 호소했지만 동맥폐색 진단 못한 과실

by dha826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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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 대동맥판막 역류 진단

환자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대동맥판 역류, 승모판 역류,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운동할 때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심장내과의원에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의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 중등도 내지 중증의 대동맥판막 역류 신단을 받았다.

 

심장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 호소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 등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가 이틀 뒤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는데 그 다음 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데 체한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환자는 다음 날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자정 무렵 관장을 시행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다시 핫팩을 적용했다.

 

환자는 오전 8시 경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침 식사를 못하겠다고 했고, 점심 식사마저 못해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4시 심한 복부 통증으로 통증지수 6점에 달하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mg을 투약한 뒤 이완요법, 전환요법을 실시했다.

 

환자는 다음 날 자정 무렵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약이 들어가고 있고 장이 풀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므로 일단 경과관찰을 하자고 말했다.

 

쇼크 발생해 의식 불명

병원 외과에서는 수술 후 일시적인 장폐색(ileus)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방위성 근긴장(muscle guarding)이 있어 증상이 심한 편이라며 복부 CT 검사를 통해 복강 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환자는 오후 5시 복부 CT 촬영을 하기 위해 검사실로 이동했는데 검사실에서 이미 쇼크가 발생했고, 오후 528분 병실로 이동했을 때 이미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실했지만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 측은 의료진이 복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관창,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 진단 및 치료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으로 급성 복통이 주 증상이며, 복부 팽만, 복부 강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 부정맥이나 심장판막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면 복막염, 패혈증으로 발전하게 돼 환자가 급성 복통 증상을 나타낼 경우 반드시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을 강력히 의심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해야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의 판단

.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 치료 관련 과실 여부

고령이고, 심장판막질환 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수술 후 통상적이지 않은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은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 발생을 의심하고 복부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했어야 한다.

 

환자는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 되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면서 복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지연했다.

 

환자는 의료진이 그 다음 날 오후 5시 복부 CT를 촬영할 당시 이미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의한 쇼크로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복통 원인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의료진의 이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 수술 후 장간막 동맥폐색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방법, 일반적인 합병증 및 부작용, 심장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

 

환자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환자를 대신해 자필로 서명하면서 환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한 이유에 환자 원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글 번호: 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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