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검사후 퇴원한 직후 뇌동맥류 파열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오후 10시 40분 경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40/9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분이었고, 기침과 쑤시는 듯한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퇴원 이틀 뒤 사망
의료진은 자정 무렵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 검사를 시행해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오전 1시 50분 경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이틀 뒤 오후 11시 12분 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려져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I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병원에 도착할 당시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뇌CT 검사를 할 당시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MRI 검사를 요구했음에도 만연히 퇴원시켰으며, 이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명확한 출혈이 없고, 공간점유성 병변이 없었지만 외래 추적진료를 계획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이상이 있으면 재내원하라고 설명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머리를 꽝 치는 듯한 느낌과 심한 두통을 경험하고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
환자의 경우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기침과 두통을 호소했는데 오심과 구토 등은 없었다.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몇 달 뒤 이 사건 CT를 다시 판독했는데 뇌동맥류 파열은 없었고, 작은 뇌동맥류, 다른 조영증강 구조 또는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가졌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시기 및 방법은 동맥류의 위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파열된 경우가 아닌 이상 즉시 수술하지 않는다.
환자의 사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진료에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진료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512436번
사례2. 뇌동맥류 수술 전날 파열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
원고는 심한 두통이 발생해 대학병원을 방문해 기본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3일 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해 뇌CT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4일 뒤 수술 날짜 잡았는데 수술 전날 뇌동맥류 재파열
다음날 뇌혈관 촬영을 한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4일 뒤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전날 오후 10시 30분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수술했지만 언어장애, 의식혼란 등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동맥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예정일을 지연하는 바람에 뇌동맥류 재파열이 발생해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동맥류 파열 쟁점
뇌동맥류 수술은 조기수술, 지연수술로 구분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혈 후 1 내지 2주 경과 후 시행하는 지연수술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반면 출혈 후 72시간 안에 하는 조기수술은 재출혈을 방지할 수 있지만 수술적 조작과 전신 마취시 저혈압 등으로 인해 뇌혈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뇌동맥류 재파열 이전에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해 재파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파열된 동맥류가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 검사 후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정후가 포착되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해 한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
또 가능한 빨른 시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함으로써 수술 전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수술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초기 파열로부터 9일째, 뇌동맥류가 의심되었던 날로부터는 5일째 되는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가 수술도 하기 전에 뇌동맥류가 재파열해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 글 번호: 1623번
2022.03.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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