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수술
원고는 두통과 왼쪽 눈의 시력 저하 등으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뇌하수체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중 출혈 발생해 지열조치
수술 당시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주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유출되고, 수술 도중 양쪽 해면정맥동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지혈조치를 한 후 종양을 전부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후 기질성 뇌증후군 발생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종양 내 출혈과 측뇌실 및 제3뇌실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 치료와 수혈을 했고, 다음 날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원고를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날 양쪽 눈에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증상이 발생하고, 기면 상태를 보였다.
원고는 그 뒤 기질성 뇌증후군, 제3뇌신경마비로 인한 양안 복시, 시력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조직을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과다 출혈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뇌하수체의 양측에는 해면정맥동이 위치하며, 해면정맥동의 외측 벽에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의 제1 및 제2분지가 지나고, 내 쪽에 외전신경과 내경동맥이 위치하고 있다.
해면간정맥동은 뇌하수체의 전후에 위치해 양측에 위치한 해면정맥동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 해면간정맥동과 연결된 해면정맥동 내부에는 제3번 뇌신경 중 동안신경이 지나고 있다.
동안신경은 안구의 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뇌신경이다. 동안신경이 마비되면 안검하수, 안구의 운동이 마비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뇌종양 제거 과정에서 종양 내부에서 출혈이 있고, 양쪽 해면정맥동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지주막이 손상됐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제를 이용해 지혈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출혈이 멎자 상처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직후 뇌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와 오른쪽 해면정맥동의 출혈, 제3뇌실내 출혈, 측뇌실내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수술 중 발생한 종양 내 출혈과 해면정맥동 출혈이 종양의 제거 도중 찢어진 지주막을 통해 지주막하공간과 제3뇌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뇌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위와 같은 출혈 및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신경 및 혈관 압박으로 인해 원고의 뇌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뇌하수체 선종의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저하, 시야 감소 증상만 있었을 뿐 안검하수 증상이나 복시 등의 증상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의사는 원고의 종양 위치, 크기 등에 비춰 출혈이나 조직 및 신경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능한 최소한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종양을 제거하고, 신경 등 다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지혈조치를 해 확실하게 지혈이 된 것을 확인하고 상처를 봉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해면정맥동 내부의 제3번 뇌신경 중 동안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 부위 주위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켰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지혈이 되자 서둘러 상처를 봉합하는 등 출혈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시력저하 등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글 번호: 5134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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