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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암 오진 사건

by dha826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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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결석 제거수술 후 폐 결절 관찰

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가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해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진료과정에서 흉부 방사선촬영도 했는데 그 결과 우측 폐에 약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급성염증으로 진단

그러자 피고 병원에서 흉부 ECT 검사를 받았는데 내과의사는 폐암이 의심된다며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외과의사인 피고는 내과의사와 달리 피고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권유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다.

 

피고 외과의사는 다음 날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악성 종양에 대한 음성판정이 나오자 원고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안내했다.

 

약물치료 불구 폐 결절 크기 변화 없어

그러면서 피고 외과의사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원고를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2주 뒤 폐 결절 및 담낭결석 제거수술 경과 등을 관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 흉부 방사선촬영을 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폐 결절의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외과의사는 원고에게 한달 뒤 다시 추적검사를 하기로 안내했다. 반면 당시 내과의사는 원고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한달 뒤 가슴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폐 결절에는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다시 한 달 뒤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여전히 폐 결절에 변화가 없었다.

 

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

그러자 내과의사는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잦은 기침 증상이 있자 한달 뒤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했고, 폐 결절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미세침흡인검사의 오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대법원 판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당시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

당시 피고 외과의사는 외과적인 폐암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 병원은 CT 또는 폐생검을 통한 폐암진단은 가능했지만 폐암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사의 권유로 피고 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증상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했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폐 결절에 대해 추적관리를 받아왔고, 통상적으로 염증에 의한 증상이라면 시간의 경과나 항생제 처방만으로도 호전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의사로서는 당시 원고의 증싱이 폐암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외과의사는 단 한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해 섣불리 폐암이 아닌 급성 염증으로 단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폐암 여부를 채차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 또는 다른 수술적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폐암을 미리 발견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외과의사는 원고의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해 원고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해 정확히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외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진단방법 및 전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1521

 

 

2022.02.02 - [안기자 의료판례] - 폐결절과 폐암 진단과정의 과실

 

폐결절과 폐암 진단과정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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