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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처방전 없이 향정약 준 의사, 비도덕적 진료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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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게 향정약 제공한 의사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B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해 오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7정을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했다.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자신의 처남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병명을 진단하는 등 진찰에 이른다고 볼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약을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런 행위를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원고는 이 사건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66(자격정지) 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1항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이다.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는지 여부
1.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시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도록 하고,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가능한 짧아야 하며, 호흡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호흡이 억제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비록 원고가 일회적으로 문진을 행하거나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단 및 처방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3.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향정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원고는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사항에 대한 지도 설명 없이 교부했다.

 

이런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처남에게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품위손상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징계대상성 여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고유의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권한에 어떠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면허정지처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대한의사협회 자체 징계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글 번호: 6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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