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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검사, 수술 거부 사건

by dha826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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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거부 
명치 등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새벽 258분 경 명치(가슴뼈 아래 중앙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한 결과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심근경색 감별을 위해 X-ray,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환자 측 거절

그러나 환자 보호자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 처방을 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 제산제, 진통제 등을 투여했고, 오전 327분 경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하자 산소를 투여했다.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

그런데 328분 맥박이 없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지만 반응이 없자 오전 343분 환자를 G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환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우선 격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통증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가슴이 찢어지듯 통증이 나타난다. 치료는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이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법원의 판단

1. 환자는 오전 258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2. 의료진이 심근경색을 의심해 X-ray, 심전도검사 등을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 등의 처방을 원했다.

 

3. 피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산제,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투여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는 피고 병원 내원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539538

#사례2. 복막염 기본검사 및 수술 거부
천공 소견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A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위천공 또는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의심되는 유리공기(free-air)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담당의사로부터 기본검사(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검사를 거부하고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상복부에 단단한 종괴가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범발성 복막염이 의심되니 시험적 개복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원 직후 천공 의심 상황 

하지만 환자는 복통이 줄어들었고, 보름 후까지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퇴원을 요구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일단 입원해 검사를 받기로 했다.

 

입원 직후 검사 결과 환자는 위궤양 천공, 췌장염, 장간막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위내시경검사 후에도 환자가 그다지 아파하지 않고 천공 부위가 자연적으로 막혀 복통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환자는 입원 6일째 되던 날 오후 6시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유리공기를 동반한 우측 장간막에 증가한 음영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유문부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개복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이 개복후 보니 횡행 결장과 장간막 사이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으며, 천공 발생 부위와 그 주변으로 농양과 조직 염증이 심한 상태로 괴사소견까지 나타났다.

 

수술했지만 뇌사 및 식물인간

의료진이 횡행결장 위치에서 농양을 터트리자 피와 고름이 같이 나오면서 출혈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천공 및 출혈 부위를 찾아내기 어렵고 주위 조직들도 연약해 출혈 조절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는 것만 확인한 뒤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및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유문부 궤양 천공의 원칙적 치료방법은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이고, 장시간 천공 상태를 방치할 경우 복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원 후 환자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 및 추적검사해 상태가 악화되는 기미가 있으면 환자에게 이를 알리고 즉시 수술적 치료를 권유,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한 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주일 뒤에 복부 CT 촬영과 위장관조영술을 하기로 계획했을 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매일 혈액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의료진은 입원 6일 뒤 환자가 점점 더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CT 촬영을 시행해 유리공기를 동반한 우측 장간막에 증가된 음영을 확인하고는 1차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때는 이미 천공 발생 부위와 그 주변으로 농양과 조직 염증이 심한 상태로 괴사 소견까지 나타낼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입원 후 환자의 증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수술의 적기를 놓치고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글 번호: 7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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