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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아킬레스 건 파열 봉합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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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킬레스건 파열 봉합수술 후 관절 강직 발생

아킬레스 건 파열 진단 아래 봉합술

원고는 약 2개월 전부터 까치발이 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수술 당시 원고는 아킬레스 건 전체가 파열되어 4cm 가량 단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소독, 봉합사 제거를 한 뒤 석고 고정을 해서 퇴원 조치했다.

 

수술 부위 염증과 봉합 부위 재파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한 차례 외래진료를 받고 다시 내원해 석고 제거처치를 받았는데 1차 수술 부위에 약 1cm 크기의 가피(딱지)가 확인됐고, 3일 뒤 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가피가 떨어져나가 아킬레스 건이 드러나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진료 결과 아킬레스 건 일부가 괴사되어 피부 및 연부조직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부위 염증과 1차 수술시 봉합한 아킬레스 건의 재파열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해 염증 치료를 받은 후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아킬레스 건 재봉합술을 받고 종아리부위에서 피핀을 떼어내 수술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발목 관절 부분 강직, 반흔 초래

이후 원고는 B병원을 방문해 수술 부위에서 염증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입원해 변연부(괴사조직) 제거술을 받고 아킬레스 건의 봉합사를 제거하는 처치를 했다.

 

그 뒤 원고는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 및 부분 강직 증상을 보이지만 아킬레스 건의 연속성은 잘 유지되어 있다. 또한 우측 종아리에 총 57cm의 추형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부위 감염을 초래했고, 석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1. 의료진은 지방이나 연부조직이 별로 없어 보호가 잘 안되는 아킬레스 건의 파열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면 창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와 연부 조직, 봉합한 건의 괴사와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처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의료진은 1차 아킬레스 건 봉합술 후 수술 부위에 석고 고정을 하면서 감염 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병균이 잠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의료진이 석고 고정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해 석고 고정을 제거할 때까지 약 3개월간 보호 조직이 별로 없는 아킬레스 건 부위를 석고가 강하게 누르는 것을 방치해 허혈성 손상을 야기해 감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아킬레스 건 일부가 괴사되고, 피부 및 연부조직이 떨어져 나가며 봉합한 건이 재파열되어 재봉합술과 매우 광범위한 피핀이식술을 받아야 했다.

 

5. 이와 함께 그 후에도 수술 부위의 염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염증 치료와 변연부 절제술을 받아야 했다.

 

6. 원고의 현 후유증세인 우측 발목 관절의 부분강직과 종아리 부위의 큰 반흔은 의료진의 수술 후 감염 조절 및 석고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이미 아킬레스 건 전체가 파열되어 4cm 가량 단축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킬레스 건 봉합술 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349838

 

#2. 오진으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조기치료 기회 상실

 

테니스 중 종아리 통증 발생

신청인은 테니스 중 오른쪽 종아리 통증이 발생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검사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진단하고 단하지 석고 부목 적용을 했다.

 

뒤늦게 아킬레스건 파열 봉합수술

신청인은 그 뒤 피신청인 병원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를 받다가 약 한달 뒤 초음파검사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오진 조정중재 신청

그러자 신청인인 피신청인 병원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하지 못하고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진단하는 바람에 고가의 체외충격파치료를 했으며, 최초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했을지 모른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테니스를 치다가 뚝 하는 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했어야 하고, 이학적 진단과 초음파검사를 통해 파열의 정도를 학인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만 이학적 검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 초음파검사는 종아리 부분만 시행한 점으로 보아 진단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내원했을 당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증상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진단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은 약 1개월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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