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치과에서 큰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좌측 하악 제2대구치(큰어금니)와 우측 하악 제1대구치가 손실되어 있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두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식립 3개월 뒤 임플란트 부위 염증 발생
원고는 약 3개월 뒤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며 피고 치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 염증치료를 하고 2개월 뒤 다시 식립하기로 했다.
임플란트 재식립 후 입술 마비증세
피고는 약 두달 뒤 원고에게 좌측 하악 제2대구치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재시술 다음 날 피고에게 입술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의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다.
임플란트 제거했지만 턱 부위 통증, 감각이상
원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술 마비 증세 및 통증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피고 의원에서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원고는 그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왼쪽 턱부위 통증과 입술 및 치아 부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후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염증을 발생시켜 재시술 받도록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 재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재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원고의 해부학적 특성 및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위험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치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통상적으로 필요한 봉합과 소독 등의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임플란트 후 봉합을 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했는지 여부
원고는 재시술 직후부터 입술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했으며, 피고는 다음 날 원고의 치아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플란트 위치를 조정한 것은 원고의 마비증세가 신경관의 눌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는 재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이런 과실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처음 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에게 기존 질환의 유무, 받고자 하는 치료 내용 및 내원 경우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원고 치아에 대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치아 상태를 진단해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고 비용에 관해 상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했을 때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특히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 번호: 2002459번
2022.02.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시술중 병원감염으로 안구내염,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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