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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클리토리스 통증치료 의료분쟁

by dha826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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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토리스(음핵) 부위 통증 호소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클리토리스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의료진에게 클리토리스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다 완화되었다 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주변 음순에 부분적인 발적을 확인하고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스마 도말 배양검사, 요 배양검사, 그람염색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했다.

 

통증 호소 사진
사건 설명

 

클리토리스 피부 절제수술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시술을 권했다.

 

의료진은 원고의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지혈집게로 잡아 그 부분의 피부를 제거한 다음 클리토리스를 노출시키고 절개면을 봉합했다(이 사건 시술).

 

수술 후 더 극심한 통증 호소

원고는 퇴원 한 달 뒤 시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클리토리스 피부 부위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에게 수술 전에도 클리토리스 부위에 통증은 있었지만 악화되었다 완화되었다 하는 양상이었지만 지금은 클리토리스 부위가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원고의 시각 통증 척도점수는 9이었다.

 

클리토리스 음부신경차단술 시행

이에 의료진은 외톨이 교감신경절에 대해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박리술을 시행했고, 그 뒤 원고가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음부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원해 고주파를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은 고주파를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없다고 하다 부분적 마취를 이용한 음부신경차단술을 5차례 실시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클리토리스 부위에 뾰루지가 생기면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음부신경차단술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자 의료진은 추가적인 시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 신경종 추정 종물 제거

원고는 그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클리토리스 귀두 부위에 신경종으로 추정되는 종물을 제거하고,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다시 확인해 그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했는데 종물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신경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뒤 원고의 클리토리스는 표면상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위와 같이 클리토리스를 절제한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클리토리스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했고, 통증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시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시술로 인한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전에도 클리토리스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 이미 부분 신경차단술을 받는 등 여러 시술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신경종이 발생했다거나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 내용과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사진1심 법원

1심 법원의 판결

. 신경종 및 이에 동반한 통증 유발 과실 여부

원고의 클리토리스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시술 전에는 악화되었다 완화되기도 하고, 생리주기에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시술 후에는 클리토리스 부위가 속옷 등에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매우 심하고 그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며, 작열감이 심하게 느껴지며, 시각 통증 척도가 8~10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시각 통증 척도 8~10dp 이르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종물리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신경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클리토리스 부위의 신경을 절단하는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신경종 및 이에 동반되는 심한 통증을 유발했다.

 

또 이로 인해 결국 원고가 클리토리스 부위를 절제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클리토리스 부위 수술 설명의무클리토리스 수술 의료사고 대응방법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심 법정법원 판결 요지

2심 법원의 판결

. 신경종과 통증을 유발한 과실 여부

이 사건 시술은 클리토리스 부위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클리토리스 조직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제거한 다음 클리토리스를 노출시키고 절개면을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해 감정의는 위 신경종이 시술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시술 이전 반복적인 손상이 축적된 상태에서 시술 이후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회신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피고 병원의 시술로 인해 원고의 클리토리스 부위에 신경종이나 이에 동반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신경종이나 통증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성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 글 번호: 98537, 60295

 

클리토리스 사건 판결문 신청판결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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