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협착, 폐쇄 발견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심장 초음파 이상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바쁘게 걸으면 가슴 통증이 있고, 높은 곳에 가면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좌전하행지의 완전 폐쇄, 우관상동맥의 70% 협착, 좌회선지 50% 협착 소견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중재술을 권유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도중 혈관 파열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는데 시술 도중 좌전하행지 부위 혈관이 파열되어 천공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아그라스타트 투여를 중단하고, 헤파린 중화제인 프로타민을 투여했다.
또 시술 도중 환자의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다가 71/55mmHg로 하강하고 심낭압전이 발생했다.
심낭압전은 심장이 압박되어 심장 안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채울 수 없어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심낭압전 발생해 심정지
이에 의료진이 심낭천자술을 시행해 혈액 20cc를 흡인하자 최고혈압이 120mmHg까지 상승했지만 심낭천자 바늘이 빠지면서 혈압이 다시 하강했다.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혈압이 69/41mmHg까지 떨어져 체외순환을 시행했지만 협심증, 관상동맥 파열, 심낭압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시술 도중 관상동맥을 파열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심낭압전으로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상동맥중재술이란?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내경이 심하게 좁아져 흉통이 있거나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폐쇄(급성심근경색증) 된 경우 풍선과 스텐트 등의 기구를 사용해 확장시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시키는 시술이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에는 관상동맥 박리, 박리후 출혈에 의한 급성폐쇄, 혈관수축에 의한 혈류장애, 재관류 부전, 부정맥이 있고, 드물게 관상동맥의 파열 혹은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얇은 혈관 내벽 및 혈관의 심한 칼슘 침착 등 환자의 내재적 요인으로 시술 도중 관상동맥이 파열된 것이어서 시술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 환자는 시술 당시 몸무게가 55kg이었고, 고령에 석회화가 심해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였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중재술에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0.1 내지 3%에 불과하다.
2. 시술 당시 의료진은 3차례에 걸쳐 총 5,70IU 헤파린을 투여하고 아그라스타트 12.5mg을 병용 투여했는데 이 경우 출혈 위험성이 높아진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과정에서 다량의 헤파린 등을 투여하면 출혈 위험이 커짐과 동시에 천공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심낭압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시술 도중 관상동맥이 파열된 것과 함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다량 투여한 헤파란 등으로 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지혈이 어려웠던 사정 외에 달리 환자에게 심낭압전이나 대량 출혈이 발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출혈과 그에 따른 심낭압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천공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심낭압전과 대량 출혈이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590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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