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상 입고 수술
환자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 등을 입고 F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 혈종으로 절개배농술 후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중부하 불가능 소견을 받았다.
체중부하 불가능이란 골격계에 이상이 생겨 몸무게를 견디기 곤란해 보행 등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보존적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진단명은 ‘절구의 골절, 폐쇄성,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척골의 주두골기 골절, 폐쇄성, 기타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주된 호소 우측 엉덩이 통증, 배뇨장애 있어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 뇌경색력 있음, 우울증상 치매 증상 악화, 식이량 저조, 틀니, 입원방법 휠체어’ 등이었다.
그런데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지 약 한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F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지만 심정지 상태가 되고 말았다.
피고 병원 입원 후 경과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선택한 중요한 동기였던 물리치료를 약속받았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전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고, 1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는 환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핫팩 등을 부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였다고 답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환자는 혈뇨 증상과 함께 기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은 즉시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혈액검사만 시행해 저칼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내리고 수액 및 영양제를 공급했다.
일반적으로 혈뇨가 있으면 소변검사, 혈액검사, 필요시 X-ray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환자, 원고들에게 피고 요양병원 퇴원 요청
피고 병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면회를 금지했다. 환자는 원고들에게 전화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고 호소했고, 원고들은 환자 입원실 담당 요양보호사를 호출해 음식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참이 지나 의사가 원고에게 전화해 “욕창이 오는 것 같으니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해 원고는 화를 내며 환자를 안일하게 대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전화해 “욕창 패드 5만원에 대여할 수 있으니 신청하고, 병원 상주 요양보호사로는 부족하니 환자에게는 개인 간병인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 원고는 동의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환자는 병원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F병원으로 전원해 확인 결과 심각한 욕창
이에 원고들은 피고 요양병원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의사로부터 “지금 퇴원하면 환자는 사망한다”는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원고들은 즉시 피고 병원으로 달려가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F병원으로 옮겼다.
원고들은 환자가 끼고 있는 틀니를 빼니 극심한 악취가 났고, 틀니에는 온갖 부패한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환자의 몸을 옆으로 움직이자 허리와 엉덩이에는 심각한 욕창이 나 있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요양병원이 환자 보호조치, 적절한 검사와 치료,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관절골절
고관절 골절 환자 대부분은 고령이며, 내과적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골절 후 사망률은 매우 높고 생존 환자의 경우에도 보행 및 생활 활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고관절골절은 일반적으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약 3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심부전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된다. 또한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된다.
법원의 판단
피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보호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 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의 실시와 치료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요양병원은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원고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환자에 대한 치매검사를 실시했다. 또 환자가 지병으로 복용하고 있던 뇌혈관 약도 복용 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인한 전해질장애에 이환되었다.
또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25768번
2022.03.14 - [안기자 의료판례] - 요양병원 장폐색 진단, 전원의무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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