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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폐색 진단, 전원의무 위반사건

by dha826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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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심각한 복통 호소

환자는 과거 위암수술을 받았고, 3년 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 K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후 1110분 경 의료진에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K병원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5시에도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F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경련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경제와 근육주사를 투여했다.

 

담당 의사 F 변비로 판단해 치료

담당 의사 F840분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진찰한 뒤 930분 경까지 변비 등에 사용하는 글리세린을 환자의 장에 3회 주입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1130분 경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오후 1시 점심을 먹지 못했다.

 

장폐색 의심해 L병원으로 전원

의사 F는 같은 날 오후 115분경 자문 의뢰서에 환자의 상태가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복부 팽창이 심하고 직장 관장을 3회 시행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추가진료를 위해 전원을 의뢰한다고 기재해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L병원 의사 M은 이날 오후 156분 경 흉부와 복부에 방사선 촬영을 한 후 환자의 상복부에 국소적인 장폐색 소견이 발견되긴 하지만 완전 장폐색이나 장 천공 소견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K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L병원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초음파검사와 복부 CT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환자를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피고 K병원으로 돌아왔고, 30분 뒤 의료진에게 호흡곤란과 난청을 호소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과 손끝에서 청색증이 나타났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5시 경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고, 계속된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오후 550분 복부가 심하게 팽창되었다.

 

그러자 K병원 의료진은 오후 610분 경 환자를 N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응급개복수술했지만 패혈증 발생

N병원 의료진은 오후 850분 경 복부 CT 검사를 통해 장 천공을 확인하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O병원으로 전원했다.

 

O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새벽 응급개복수술을 시행해 소장 일부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천공이 생긴 것을 발견해 절제했지만 허혈성 장폐색으로 말미암은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허혈성 장폐색이란?

허혈성 장폐색은 주로 장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극심한 복통, 복부팽만, 혈변이 섰인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극심한 복통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K병원과 L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 K병원 의사 F의 과실 여부

허혈성 장폐색은 조기에 진단해 수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 천공, 장 괴사,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해 조속한 진단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 K병원의 담당 의사인 F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연락에 제대로 응급하지 않아 오후 111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40분까지 9시간 여 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비록 K병원이 요양병원이어서 CT 등 정밀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더욱이 과거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의 과거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전 840분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환자의 증상을 단순 변비라고만 생각해 관장을 시행하고, 오후 115분 경 비로소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또한 F는 스스로 환자의 장폐색을 의심하고 L병원에 입원치료를 의뢰했음에도 다음 날 오후 3시 피고 병원으로 돌아온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은 채 환자의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3시간여를 지켜보기만 했다.

 

. 피고 L병원 의사 M의 과실 여부

M은 오후 130분 경 F로부터 환자의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입원치료를 해 줄 것을 의뢰받고도 흉부와 복부에 방사선촬영만 시행하고, CT, MRI 검사 등을 해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환자를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환자는 위와 같은 FM의 의료상 잘못으로 조기에 허혈성 장폐색의 진단 및 처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또 이 때문에 허혈성 장폐색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K병원과 L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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