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뇌염,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 지연 의료분쟁

by dha826 2022. 5. 12.
반응형
열이 나고 감기 증상 있자 피고 병원 내원

소아인 원고는 1120일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어 인근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이후 갑자기 몸에 묽은 반점이 보이며, 구토를 하는 증상이 발생하자 오후 1130분 피고 병원 소아과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위장관염 및 결장염(혹은 대장염)으로 추정 진단한 뒤 약물로 증상을 조절해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외래 추적관찰을 해 보자고 설명했고, 원고 보호자가 약 없이 귀가하고 싶다고 하자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열이 조절되지 않았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면서 잘 먹지 않자 1121I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I병원 뇌막염, 탈수 증상 진료의뢰서 작성

이에 I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자 의료진은 장내 바이러스성 뇌막염, 탈수 의심 증상이 있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병원 기관지염, 위염 추정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위염 및 장염으로 추정 진단했다.

원고는 1122일 오후 7시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다음 날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1123일 오전 141분 경 원고에게 38.7도의 열이 있자 옷을 벗기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했고, 오전 730분 항히스타민제인 케토티펜과 호흡기 치료를 위한 움카민, 리나치올 및 네뷸라이저 치료를 중단했다.

 

뇌MRI 검사 결과 뇌염 의심 판단

그런데 원고는 오후 314분 머리를 양 옆으로 돌리고, 위를 쳐다보는 양상을 보이면서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복부팽만에 대해 복부 방사선검사와 뇌의 기질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뇌 MRI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뇌 MRI 검사 결과 백질뇌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뇌척수액검사를 실시했고,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처방해 정맥주사 방법으로 투약했다.

 

원고 기면상태, 동공반사 감소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1124일 오전 732분 경 원고가 기면상태(mental drowsy)에 눈 마주침이 간간히 되지만 지시한 행동에 따르는 것이 되지 않고, 체온이 37.5도이며, 양쪽 동공반사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원고는 오전 10시경부터 얼굴과 전신을 떠는 양상으로 강직간대발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투여했지만 계속 발작 증상을 보이며 양쪽 동공반사가 더 감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중비하면서 응급의학과를 호출했다.

 

P병원 뇌염, 뇌척수염 진단

그러자 피고 병원은 원고를 P병원으로 전원했고, P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열성 경련, 강직간대발작, 바이러스성 뇌염 의심,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조치했다.

 

P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며칠 뒤 원고에 대해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최종 진단했고, 재활치료를 위해 원고를 R병원에 전원했다.

 

원고 운동장애, 기능장애, 인지장애 등 발생

원고는 그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 뇌전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운동기능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지능저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단순히 장염과 장염에 의한 탈수증으로 단정해 진단하고 뇌척수액검사 또는 뇌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뇌MRI 검사를 시행해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염 및 뇌수막염 등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뇌염 및 뇌수막염 정의, 진단 및 치료법

뇌수막염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그 생성물에 의한 연질막, 거미막 및 거미막 밑 공간의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뇌염은 주로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뇌막 및 뇌조직까지 번져 발생하는 급성 염증 질환이다.

 

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 저하,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 뇌막염의 경우 발병 수일 전 고열과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하며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진단은 뇌 영상과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뇌막이나 뇌를 침범하는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뇌염 및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 주로 광범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며 주사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며,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 치료를 시행한다.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염보다 급성 위장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진단한 것은 원고의 내원 직후 실시한 검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1122일 세프트리악손을 처방했고, 다음 날 원고의 체온이 38도 이상 여러 차례 상승하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처방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뇌염일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1123일 오후 3시경 머리를 양 옆으로 돌리고 위를 쳐다보는 양상을 보이면서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 처지고 자려고 하는 상태 및 발열이 있었을 뿐 별다른 신경학적 상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원고에 대해 의료진이 뇌척수액검사 및 뇌 MRI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뇌척수액 검사와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들 검사를 지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이런 이유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뇌염 및 뇌수막염 가능성을 무시했다거나 감별진단을 위한 진단상 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경과관찰 및 항생제 등 투여 지연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는 있지만 뇌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뇌척수액 원인균 배양 및 바이러스 PCR 검사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면역글로불린 및 항경련제 투여를 지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535790

 

 

2019.11.27 - [안기자 의료판례] - 세균 감염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

 

세균 감염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

환자에게 발열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해 추적검사하는 게 필수다. 다음 사건들은 이와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다. 우측 전두엽 동정맥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