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빈맥 상태 불구 귀가 조치
원고는 초산모로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27주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41주차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조산사는 원고에 대해 내진 및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빈맥은 심장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내원한 당시에도 빈맥상태
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분만진통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조산사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했다.
당시 NST상 태아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빈맥상태였고,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까지 태아심박동수는 계속 분당 165~175회로 빈맥소견이었고, 조산사는 원고에게 수액공급, 산소공급, 심호흡 유도 등의 조치를 했다.
뒤늦게 태아곤란증 당직의사에게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가지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조산사들은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피고 당직의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경 원고를 진찰하고, 곧바로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자정 무렵 수술실로 이송되어 제왕절개 분만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과 활동이 허약한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오전 3시 11분 경 객혈과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피고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상급병원은 신생아에 대해 기도삽관 및 흡인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자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고, 신생아폐동맥고혈압, 신생아가사,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으로 진단한 후 곧바로 S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그 뒤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의 상태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특히 인지, 미세운동, 언어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되어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분만 전 경과관찰과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을 예견 및 회피하지 못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는 잘못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태아곤란증이란?
태아심박동 곡선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태변흡인증후군이란?
태변이 태내에서 배출되어 양수 내에 있다가 분만 직전 또는 분만 도중에 이를 흡인하면서 발생하는 질환군을 의미한다.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해 기도 폐색, 폐의 염증, 폐혈관 수축, 폐 활성물질의 비활성화 등의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증의 태변흡인증후군에서는 신생아 지속성 폐혈관 고혈압증이 동반된다.
법원의 판단
가. 조산사들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왕절개수술 지연 여부
1. 피고 병원 조산사는 원고가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당시 심장박동수가 빈맥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의사인 피고들에게 원고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불규칙한 진통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를 귀가하도록 했다.
2. 피고 병원 조산사는 원고가 다시 내원해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고, 태아심박동수가 빈맥상태이고,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난 것까지 확인하고도 피고 의사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항생제 투여, 수액공급, 산소공급 등의 조치만 했다.
3. 해당 조산사는 당일 오후 11시 경 다시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한차례 더 나타나고서야 피고 의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4. 이런 조산사들의 보고 지연은 조산사로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조산사가 임부의 이상현상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이로 인해 장시간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생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이를 통한 응급 제왕절개술의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연되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분만 후 응급조치 소홀 과실 여부
1. 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고, 태변착색이 매우 심하고, 활동 및 울음 정도가 허약한 점에 비춰 태변흡인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진단할 수 있었다.
2. 신생아는 상급병원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가 70%로 낮고 청색증, 호흡곤란, 대사성 산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상급병원 도착 직후 기도삽관을 통한 흡인 후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다.
3. 이는 신생아가 적어도 객혈을 할 때부터 상급병원 이송시까지 적절한 산소공급을 받거나 체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되는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60045번
2021.09.03 - [안기자 의료판례] - 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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