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
원고는 우측 슬관절(무릎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피부가 찢어짐)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연골 동종이식술을 받고 퇴원했다.
수술 후에도 관절운동 제한, 통증 발생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우측 무릎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던 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슬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지만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치료 종결했지만 무릎관절 강직 장해
이후에도 원고는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했고,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관절강직을 막기 위해 4회에 걸쳐 관절경 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받았지만 강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정형외과적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지만 우측 무릎관절에는 강직(부분강직, 운동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의 장해가 남아있다.
관절강직이란?
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관절의 운동범위가 줄거나 소실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우측 무릎관절 강직을 초래했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 통증과 구축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발생한 구축증상은 재활운동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 병원은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연골절제술 치료 후에도 7~1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우측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 발생한 슬관절 강직은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한 증상으로 수술 및 그 이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다.
2. 통상적으로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수술이나 재활치료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0도 이내의 굴곡 구축이 발생해 운동치료 및 도수조작에 의해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3.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는 매우 심한 관절강직이 발생했는데 이런 관절강직은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수술 후 발생한 강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10여 년 전에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할 만한 기왕증은 없어 보인다.
3. 관절의료기기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복합운동치료 도중 환자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담당 의사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X-ray 또는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의사는 수술 후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계속해서 통증과 관절강직을 느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장해는 피고 의료진의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7632번
2021.10.03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연골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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