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과 등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과 등 부위 통증을 느껴 오후 3시 50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50/90mmHg, 맥박 분당 72회, 호흡 분당 24회, 체온 36도로 비교적 정상적이었다.
또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전해질검사, 말초혈액검사, 혈당검사, 심장세포효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도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급성위장관염 진단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가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을 주입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치료를 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흉부 CT 촬영을 했는데 당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없었다.
대동맥박리 의심소견 간과
다만 필름상 우측 폐상부에 4*5cm 크기의 종괴 외에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흉통 및 오심의 원인을 급성위장관염으로 판단해 그에 따른 처방만 했다.
환자는 그 후에도 극심한 흉통과 명치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더니 심지어 발한 증상까지 나타났다.
상급병원 전원 도중 대동맥박리로 대동맥 파열
다음 날 오전 출근한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 역시 흉통과 오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흉부 CT 결과 폐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혼자 구급차를 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가던 중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사망했는데 이후 직접사인이 상행대동맥박리로 밝혀졌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진단적 검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했으며, 동시에 보존적 치료도 병행했으므로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동맥박리(aortic dissection)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앞가슴이나 등에서 처음 발생하고 참기 어려운 흉부통, 복통, 배위통을 들 수 있다. 대동맥박리증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내과계 응급질환으로 발병 후 1시간 마다 1%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판결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
1.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다.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응급검사 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의심해 보아야 했음에도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해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를 소홀히 했다.
2. 환자를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해 처방했음에도 흉통과 오심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진단 결과를 맹신해 통증의 발현시간, 형상, 강도, 지속시간 등의 병력 청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 더욱이 흉부 CT 검사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어 이를 환자가 호소했던 흉통의 증상과 함께 고려했더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없더라도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 뿐만 아니라 내과 전문의조차 이를 간과해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4. 밤새 흉통과 오심 등을 호소한 환자를 의료진의 동행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5. 결국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상행대동맥박리증이 악화되어 대동맥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발생한 증상은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응급처치에 관한 주의의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라면 최소한 요구되는 의료수준이라 할 것이다.
2. 더욱이 환자의 흉부 CT 검사상 대동맥 부위에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었다.
이런 경우 관련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글 번호: 4956번
2022.04.19 - [안기자 의료판례] - 심내막염, 폐동맥판막 치환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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