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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부 통증, 위궤양 추가검사 안해 위암 진단 지연

by dha826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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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상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진료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627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그 무렵부터 123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기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13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복부 통증, 배뇨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사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 후 계속 복통과 배뇨장애 등 호소

환자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다음 해 517일 심한 복통과 3일 전부터 시작된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71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 기간에도 복통과 배뇨장애, 매우 심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불면증, 배뇨장애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소화성 궤양, 전립선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730일 상복부 통증 및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위암 진단 아래 상급병원에서 수술 및 항암치료

2차 내시경검사 결과 위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관찰되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adenocarcinoma)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를 위암으로 진단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보우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한 뒤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위암을 의심할 만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및 위식도역류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기 위암 증상

조기 위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어 증상만으로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불분명한 식후 상복부 팽만감에서부터 지속적인 심한 통증까지 매우 다양한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한다.

 

조기에는 약간의 오심(구역감)을 동반한 식욕감퇴가 매우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조기 위암에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다.

 

소화불량, 속 쓰림, 상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오심, 식욕감퇴, 피로 등이 있을 수 있고, 위암이 진행한 경우 체중 감소나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막혀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환자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암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암의 유병률이 높으므로 위내시경 검사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추적 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통증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환자에게 체중 감소 증상까지 나타났다면 추적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나 복부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약 1년간의 진료기간 동안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나아가 체중감소 증상까지 나타났음에도 730일 이전까지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양성 위궤양은 적극적인 1~2개월 치료로 크기 감소 등의 호전을 보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역 8주 후 추적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1차 내시경검사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718일까지 추적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내시경검사 내지 위장조영술로 위궤양을 진단했다면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피고는 730일 이전까지 조직검사를 시행한 바 없다.

 

피고가 환자에게 발생한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관해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조기에 위암치료를 시작했더라면 환자의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환자의 악결과와 의료상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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