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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 수술 후 사지마비

by dha826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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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및 임파선 전이 진단

원고는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유두암 및 경부(목 부위) 임파선 전이로 진단 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 1차 수술을 시행했다.

 

1차 수술 후 우징 및 출혈 발생

그런데 1차 수술 다음 날 수술부위에서 광범위하게 피가 스며나오는 우징(oozing) 증상과 헤모박에 심한 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로도 이런 출혈 증상이 계속되었고, 호흡곤란과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한 데 이어 좌측 목에 부종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안면부와 사지말단부위에 청색증까지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기도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마취과 의사가 재시도해 기도삽관에 성공한 뒤 인공호흡기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지혈 위해 재수술했지만 출혈점 발견 못해

그러자 피고 의사는 수술부위 출혈 및 혈종을 의심해 지혈을 위해 재수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재수술 과정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부위에서 다수의 혈종(혈관으로부터 혈액이 나와 주위 조직에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을 발견하고 광범위한 지혈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고, 급성 출혈 증상, 우징 현상도 계속 되었다.

 

이에 재수술을 시행했지만 특별히 심한 출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상선 전절제술 부위에 광범위한 지혈술을 시행하는데 그쳤다.

 

두 차례 혈관조영술 후 뇌손상 증상 발생

두 차례의 지혈수술에도 부종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혈액응고이상에 의한 출혈 증세가 지속되는 경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출혈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부분마취를 실시한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직후 호흡곤란, 목부위 부종, 폐부종 증세가 나타나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급히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시도했지만 목 안의 부종으로 인해 여의치 않자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인공호흡만 실시했다.

 

그러다 마취과 의사를 급히 호출해 기도삽관을 실시한 뒤 전신마취 후 혈관조영술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출혈지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피고 의료진은 1차 혈관조영술 종료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을 의심해 인공호흡기에 의한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했지만 원고가 사지경련 및 강직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발작 증세도 보였다.

 

원고 사지마비 장애 진단

의료진은 다시 혈관조영술을 실시했지만 출혈지점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며칠 뒤 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진단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신체상태가 뇌병변 1급 사지마비 장애상태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환자가 제1차 수술 직후부터 제1차 혈관조영술을 하기 전까지 상당시간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기도삽관 상태를 유지한 바 있어 기도삽관이 이뤄진 상태에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기도삽관을 하지 않은 채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화성 갑상선암으로 주변 목 부위 림프절로의 전이가 잘 일어나며 30~40대 여성에서 흔히 보이는 암이다.

 

치료방법은 갑상선절제술,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131 동위원소치료 및 갑상선호르몬 투여 등의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되 주변 림프절의 비대가 확인되면 목 부위 림프곽청술(청소술)을 시행한다.

 

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는 좌측 회귀신경 손상, 혈액응고이상에 의한 출혈 및 목 부위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해 지혈을 위한 2, 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제1차 혈관조영술 시행 전까지 더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2. 1차 수술 직후부터 발생해 점점 악화되었던 목 부위 부종으로 인해 즉각적인 기도확보 및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3. 그러므로 출혈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기도확보,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 등에 유의했어야 한다.

 

4. 기도압박이나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 이내에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충분한 기도확보와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6. 피고 의료진도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 기도폐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하고 신경과, 신경외과 협진을 시도했고, 의료진이 예상한 대로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은 제1차 혈관조영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 및 그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기도 확보 및 산소공급 지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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