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만 후 산후조리원 입원
원고는 신생아를 분만한 뒤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원했다.
신생아는 산후조리원에서 오전 2시 10분 경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었다.
오전 3시 30분 경 체온 측정 결과 38도의 고열을 보였고, 직원들은 산후조리원 대표인 피고 C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신생아에게 40cc의 설탕물을 먹였다.


신생아 체온 38.5도까지 상승
그런데 신생아는 오전 5시 30분 경 38.5도까지 체온이 상승했고, 직원들은 다시 C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다. 신생아는 오전 6시경까지 체온이 조절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오전 6시 30분 경 재차 20cc의 설탕물을 먹였다.
피고 C는 오전 8시 33분 경 출근해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한 뒤 외부 일정이 있어서 출타했다.
오전 10시에서야 병원 진료 조치
그리고 오전 10시 산후조리원 실장이 출근해 신생아가 늘어지고 얼굴색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원고들로 하여금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했다.
원고들은 신생아를 데리고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입원한 후 세차례 심정지를 겪었다.
진단 결과 신생아는 연쇄구균 B군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수막뇌염, 수막척수염, 혈관내 응고 장애, 급성 신부전,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등이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신생아가 오전 2시경부터 고열과 심한 보챔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오전 10시경에야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가도록 해 전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생아의 B형 연쇄상구균(GBS) 감염
이 감염은 조발형(생후 0~6일)과 지발형(생후 7~90일)으로 나뉜다. 조발형은 모체의 산도나 직장 등에 GBS 집락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지발형은 산모에게서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수직감염, 신생아실이나 다른 지역사회의 수많은 환경인자들이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방법은 일차 약제로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한다. 신생아 GBS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1차 항생제를 사용하고, 추후 균감수성이 동정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투약한다.
신생아 GBS 감염은 치사율이 약 20~25%에 이르며, 뇌염이 동반될 경우 치사율이 더욱 증가한다.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춰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결
가. 산후조리원이 감염을 초래했는지 여부
1. 지발병 GBS는 산모의 생식기나 양수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산모나 아이를 돌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2. GBS 균은 산후조리원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 중 50%의 위장관 및 생식기에 흔히 존재한다.
3. 신생아 외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GBS 감염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처 소홀 및 전원지연 여부
1. 산후조리원에서 작성한 신생아 관찰기록에 따르면 신생아는 오전 2시 10분 경부터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었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약 8시간 가량 고열이 유지되었다.
2.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새벽에 두 차례나 대표인 C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지만 C는 설탕물을 먹이고, 사지를 물로 닦아주며 관찰하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C는 8시 33분 출근해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떠났다.
4. 산후조리원이 체온 외에 맥박, 호흡수, 혈압 등 다른 기초 활력지수도 함께 측정했더라면 오전 10시 이전에 신생아의 상태를 보다 심각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조기에 전원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만약 신생아가 보다 조기에 전원했더라면 중증 패혈증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소아과의사가 진찰을 해 즉각적인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혈액검사, 균배양검사 등을 통해 발병의 원인과 대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대처 소홀과 전원지연으로 신생아의 감염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신생아의 악결과에 기여했다는 상당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글 번호: 21142번


2017.04.25 - [안기자 의료판례] -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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