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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아리성형 근육퇴축술 도중 심정지 발생

by dha826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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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 시행

환자는 종아리성형인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오후 2시 경 수술실에 입실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오후 37분 경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고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했다.

 

이후 프로포폴 40cc,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마취 도중 심정지 발생

그런데 오후 323분 경 환자에게 부착한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 병원의 연락을 받고 119 구급대가 오후 338분 경 도착했고, 349분 경 S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중증 뇌손상으로 뇌사 진행

환자는 S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신경학적 혼수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흉부 압박, 앰부배깅 산소공급,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약물 투여 등을 시행했다.

 

환자는 다음 날 실시한 뇌파검사 결과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뇌사가 진행중이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마취 및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종아리근육 퇴축술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이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이다.

 

시술 전에 행해지는 마취과정은 케타민을 정맥주사하는 수면마취과정, 시술할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선행 국부마취과정, 케뉼라를 이용해 리도카인을 수술부위에 투입하는 국부마취과정으로 나눠진다.

 

2심 법원의 판단

. 활력징후 감시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수면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또는 의식이 적제 또는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2.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시술 당시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 활력징후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에 기관내삽관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3. 환자감시장치의 경고음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집중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하지만 피고 의사 외에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 등이 산소포화도측정기 외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종아리근육퇴축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환자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인 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에게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종아리근육퇴축술을 위한 마취방법은 국소마취와 수면마취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두 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환자에게 마취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했고, 환자의 입장에선 전문적인 의학지식은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32552

 

 

2021.10.05 - [안기자 의료판례] - 종아리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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