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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아리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by dha826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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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성형수술 부작용 사건

원고, 피고 의사로부터 종아리 성형 수술

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양쪽 종아리 성형으로 근육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1년간 피고로부터 일주일에 2~3회 수술 부위인 종아리에 고인 체액을 흡인하는 처치를 받았는데요. 그 뒤 피고는 224일 원고에게 이상 내원할 필요가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종아리성형수술 부작용 사건의 개요

원고의 이상증상 호소

원고는 46일 왼쪽 다리가 묵직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피고는 흡인 결과 나오는 체액이 없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526일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오른쪽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든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 때에도 피고는 이상이 없고, 유지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122일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해 오른쪽 다리를 쭉 펴고 설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뻣뻣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증상이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발바닥이 지면에서 1cm 뜬 상태로 오른쪽 아킬레스 건 연장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복신경 손상 확인

원고는 125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양측성 비복근 섬유화소견이 보이고, 비복근 근육 단축이 온 것으로 보여 근육연장술 내지 아킬레스연장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해 12E병원에서 비복근 연장술을 받았고, 비복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좌측 다리 비복신경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신경통, 오른쪽 오금에 약 5cm의 선상 반흔, 좌측 오금에 약 4cm의 선상 반흔이 있습니다.

 

또 근육연장술 이후 발생한 오른쪽 종아리 약 5cm의 선상반흔, 왼쪽 종아리 약 4cm의 선상반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정리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근육을 과도하게 절개하고, 비복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 이후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비복근 손상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첨족변형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족은 발가락 끝이 아래로 꼿꼿이 서서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에 수술의 합병증으로 첨족변형, 신경손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가 종아리 성형수술을 하면서 근육을 과도하게 절개하고,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종아리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4.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피고는 수술 부위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약 9개월간 수술 부위의 체액을 흡인하는 처치를 받았다. 원고에게 장기간 체액이 고이는 현상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체질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절개부위가 적정범위보다 넓었고, 이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뒤 발목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다가 발바닥이 지면에 완전히 붙일 수 없는 까치발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종아리근육절제술을 시행할 때 근육을 과도하게 절제할 경우 근력 저하로 보행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절개부위가 넓으면 염증, 섬유화로 인한 첨족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약 9개월간 수술 부위에 체액이 저류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육의 섬유화 진행 여부,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수술 상 과실과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첨족 변경 및 비복근 신경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소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교부한 안내서에 수술의 부작용으로 절개선 잔존, 발등 및 뒤꿈치의 감각 저하, 종아리에 함몰 부위 발생, 까치발로 서거나 운동시 최대근력과 최장지구력 감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내서에는 근육 구축, 첨족 변형, 비복근 신경 손상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5074821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0.10.02 - [안기자 의료판례] - 프로포폴 수면마취 종아리퇴축술 하면서 활력징후 감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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