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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연골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악화

by dha826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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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수술하면서 비골신경 손상 악화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무릎을 삐끗해 반월상 연골파열 봉합술을 받은 뒤 통증, 저린감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관절 근력이 약화되는 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2차 수술 후에도 환자가 통증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설명

원고의 수술 경위

원고는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무릎관절)에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적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3일 뒤 원고에 대해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3일 뒤 부목을 제거했습니다그리고 4일 뒤부터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의사의 잘못된 선택

1차 수술 후 의사의 잘못된 선택

그런데 8일 뒤부터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발목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심한 우측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저하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비골신경 손상이 의심될 경우 압박을 제거하고, 비골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오히려 수술 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약물치료를 했습니다.

 

2차 수술 후 부작용

그리고 이틀 뒤 우측 슬관절 수술 부위 봉합제거술 및 반월상 연골제거술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번에도 통증과 저림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 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차 수술 한달여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저린감, 다리관절 근력 약화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정리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이전에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과 관련해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2심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1차 수술은 우측 슬관절의 앞 부분에 위치한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을 봉합한 것이다. 반면 비골신경은 슬관절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고는 과거 이미 우측 무릎관절 통증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결 부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1차 수술 전 외력 등에 의해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비골신경을 봉합하거나 바늘로 손상시키는 등 술기상의 잘못으로 비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원고는 1차 수술 후 통증 호소에 이어 저린감,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1차 수술로 인한 신경 마비, 압박 가능성을 고려했다.

 

비골신경 손상이 의심될 경우 압박이 되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슬관절을 굴곡시켜 비골신경이 견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비골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그 뒤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다리가 차갑고 색깔까지 변했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여기에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리 저린감,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계속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비골신경 손상 여부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여서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해야 함에도 오히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런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비골신경 손상이 악화되어 현재의 후유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45971, 2010842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1.27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무릎 수술후 후유증 발생]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번 사건은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자가골연골이식,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등을 받은 뒤 하지 불완전 마비

dha826.tistory.com

#무릎연골수술 #반월상연골파열 #비골신경손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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