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레이저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손상해 백내장수술 등을 했지만 시력저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시술을 한 의사가 레이저 쌍꺼풀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보호조치 등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쌍거풀 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두 눈의 형태가 비대칭되자 다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곧바로 안과 의원을 거쳐 피고와 함께 A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레이저 쌍꺼풀수술 주의사항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절제하는 경우 주변 정상 점막에 열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구의 각막, 망막과 같은 부위는 열에 예민하고 미약한 레이저 광선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할 때에는 눈에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환자 눈 보호조치 안하고 수술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를 수술 주변에 놓았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양안 각막 천공 발생
A대학병원 진단 결과 양안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되었고, 좌안 수정체는 정상이었지만 우안의 경우 수정체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A대학병원에 입원해 각막 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약 두달 뒤 다시 A대학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다시 A대학병원에 입원해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양쪽 눈 시력은 0.1/0.2(원거리/근거리) 상태입니다.
피고의 형사처벌
피고는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의 경우 레이저가 눈을 천공시킬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각막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레이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시력이 크게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피고 병원에 수술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 의사의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직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 사건 상해는 수술 당시 레이저 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레이저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당시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생리식염수를 젖은 거즈를 이용해 원고의 안구를 보호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절제하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각막 손상 위험이 높아 각막 보호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만으로 각막 보호를 위한 죄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가 눈에 조사되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원고의 눈에 나타난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가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수술 이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고, 노인성 백내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당시 양쪽 눈 시력이 1.0으로 정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원고의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고출력 레이저 쌍꺼풀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레이저가 눈에 조사되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은 수술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험이며,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저에 의한 각막 손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729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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