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지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써마지 리프팅 시술 직후 2,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시술을 한 성형외과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화상이 피고가 아닌 화상전문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써마지 리프팅 경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얼굴과 목 부위에 써마지 리프팅(thermage lifting)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동남아이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3개월 뒤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수면 마취 아래 얼굴과 목 부위에 대해 써마지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시술 도중 마취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취에서 깨자 피고는 마취 용량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몸을 잡도록 한 후 시술을 계속 했습니다.
써마지 리프팅 시술과 부작용
써마지란 고주파를 진피층까지 전달해 콜라겐의 재생을 돕는 레이저입니다. 써마지 리프팅 시술은 피부 속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해 주름과 처진 피부의 탄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의사가 핸드피스를 들고 환자 얼굴에 직접 시술하는데 한 부위에 레이저가 몇 번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집니다.
써마지 리프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찰과상, 부종, 홍반, 멍, 색소침착, 화상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화상의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술 이후 경과
원고는 시술 후 통증을 호소했고, 홍반과 부종, 발적 등이 관찰되자 피고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면서 다음 날 경과를 보자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당일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포가 커지자 당일 밤 화장전문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약 한 달간 화상치료를 받았습니다.
F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상처 부위가 깊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F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목의 여러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 미만’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은 리프팅 시술 약 10일 뒤 가피절제술을 시행했고, 의료진은 진피 전체에 손상이 있었으며, 아래쪽 피하 지방층에도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원고의 현재 상황과 피고의 재판
원고는 현재 목 앞 중앙 부위에 두 개의 피부결 변화가 동반된 피부색의 흉터(1cm*1.3cm, 8mm*6mm)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업무상과실치상)과 시술 과정에서 조사한 레이저의 부위, 조사 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의료법 위반)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색재판을 청구해 재판중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화상 부작용이 발생했고, 시술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성형외과의사의 반박
1. 원고가 수면 마취 중에 갑자기 몸을 움직여 화상을 입은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이 아니다.
2. 시술 중 몸을 움직이는 부작용을 우려해 마취 없이 시술을 진행하자고 권했지만 원고가 통증이 두렵다며 마취를 원해 수면마취한 것이다.
3. 원고는 1, 2도 정도의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F병원에서 불필요한 가피절제술 등 과잉진료를 한 탓에 흉터 등이 남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써마지 리프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찰과상, 부종, 홍반, 멍, 색소침착, 화상이다. 그런데 그 중 화상의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 목 부위 등에 심재성 2도 화상과 3도 화상까지 입게 되었고, 현재 목 부위에 2개의 흉터가 남게 되었다.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조사한 레이저의 부위, 조사 횟수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 피고가 적절하게 시술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마취 중인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사인 피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다.
아울러 의료전문가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마취 없이 시술 받도록 원고를 설득했어야 하고, 마취를 하게 되면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심재성 2도 화상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다는 F병원 진단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F병원에서의 치료 탓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시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는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시술 주의사항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시술 전에 화상 등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1993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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