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당뇨망박병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이 안전수동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남에 따라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2011년 3월 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황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왼쪽 눈이 비증식성 당뇨망박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압은 우안이 11mmHg, 좌안이 13mmHg로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의 미세순환에 장애가 생겨 시력 감소가 발생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단계의 당뇨망막병증에서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부종 치료
원고는 2012년 1월 4일 경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망막 단층촬영을 한 결과 황반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유리체강 내 anti-VEGF 주입술과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안압의 상승
원고는 2월 28일 경과관찰에서 우안 시력이 0.6으로 호전되었고, 황반부종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압이 22mmHg로 약간 증가했고, 한 달 후인 3월 27일 검사에서도 31mmHg로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안압을 낮추기 위해 안압하강제를 하루 2회 점안하도록 처방했습니다.
황반부종 재발
원고는 4월 24일 시야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고, 안압도 12mmHg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두 눈의 황반부종이 재발해 다시 시술을 받았고, 안압하강제도 두 눈에 투약했습니다.
의료진은 7월 31일 시야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야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시야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녹내장성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안압 재상승과 녹내장 진단
원고는 2013년 3월 4일 검사 결과 우안 시력이 0.6, 안압이 30~42mmHg로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안압하강제 사용이 중요하니 잘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진은 우안 각막미란 소견이 있다며 인공누액 및 연고 사용도 권고했습니다.
원고는 4월 1일 시력을 다시 측정한 결과 오른쪽 눈이 0.2로 저하되었고, 안압은 18~20mmHg로 정상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막미란이 심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안약과 연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녹내장 치료 진행
원고는 5월 28일 시력저하를 호소했고, 각막미란은 호전된 상태였지만 우안 안압이 33~39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녹내장성 시신경유두변화가 의심되어 항녹내장약물을 추가 처방하고 이틀 뒤 녹내장 전문의와 협진해 레이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6월 26일 D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안전수동(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겨우 알 정도의 시력), 좌안 0.9로 측정되었습니다.
안압은 우안이 15mmHg, 좌안이 11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녹내장 증상과 치료방법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해 보게 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 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개방각 녹내장과 정상안압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을 손상합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거의 자각증상이 없다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심하면 말기에 가서 자각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원발개방각 녹내장은 증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내장은 말기까지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이나 레이저치료로도 안압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안압의 조절이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복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2012년 3월 27일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나 31mmHg를 기록했고, 2013년 1월 14일에도 22mmHg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녹내장을 확인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안압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하고 대증적인 치료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의료진이 대증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4일 다시 시력저하 및 안압상승 증세를 보였으므로, 녹내장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안압하강제를 투여하면서 한 달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자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다음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년 3월 21일 원고를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진은 당뇨망막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도 원고가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오른쪽 눈 안압이 상승하자 지속적으로 안압을 측정했다.
또 2012월 12월 17일부터 2013년 5월 28일까지 각각 3차례 안저사진 촬영, 시야검사 등을 해 당뇨망막병증 이외에 녹내장 등 다른 질환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의료진은 2012월 2월 28일 오른쪽 눈 안압이 22mmHg로 약간 증가하고, 3월 27일 안압이 31mmHg로 증가하자 안압하강제를 하루 두 번 점안하도록 처방하고, 그 이후에는 안압 조절을 위해 안압하강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2012월 4월 24일, 7월 31일 시야검사에서 시야가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비록 2013년 1월 14일 안압이 22mmHg로 약간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그 때까지 원고에게 안압하강제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다른 녹내장 치료를 보강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3년 3월 4일 오른쪽 눈 안압이 30~42mmHg로 상승했지만 안저사진에서 시신경의 유두함몰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0.6으로 측정되어 2012년 2월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의료진은 이 무렵 시야검사를 다시 시행하지는 않았다. 녹내장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1년에 1~2회 시야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2012년 7월 31일 이후 2013년 3월 4일경까지 시야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년 5월 28일 원고로부터 명백한 녹내장 증상을 확인했을 때 녹내장 치료를 바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3년 1월 14일 이후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오른쪽 눈 안압이 상승한 전력에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정상안압 녹내장을 의심하고 진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진단명 또한 개방각 녹내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글 번호: 516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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