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흉터, 형태 왜곡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가슴축소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이런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가슴축소술 경과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슴축소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고는 10월 25일 피고 의원에서 가슴축소술을 받고 퇴원했는데요. 원고는 수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경과관찰을 받았습니다.
가슴축소술 후유증
가슴축소술은 가슴성형수술 중에도 흉터가 가장 많이 남는 수술방법입니다.
수술 부위의 괴사, 염증과 흉터 등은 가슴축소술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 때문에 시술을 하는 의사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술 후 삼출물 발생
그런데 수술 15일 후인 11월 10일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우측 가슴 절개 부분에서 약간의 삼출물이 관찰되었습니다. 삼출물은 염증이 생겼을 때 흘러나오는 진물이나 고름 등을 말합니다.
그러자 피고는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11월 17일 피고 의원에 내원해 우측 가슴 절개 부분에서 지방조직의 괴사와 삼출물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를 씨프로바이로 변경해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11월 21일, 27일에도 같은 부위에서 삼출물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않는 날에는 혼자 집에서 상처 부위를 소독 드레싱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한 달 이후에도 증상 지속
원고는 12월 4일 피고 의원에 내원했을 때에도 우측 가슴 아래 지방조직의 괴사가 발견되었고, 삼출물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소 마취 아래 수술부위 상처를 재봉합한 뒤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12월 9일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혼자 집에서 소독할 때 상처 부위가 벌어지고 진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수면마취 아래 부분적인 변연절제술(수술 상처 세척, 줄기세포 도포, 재봉합 등)을 시행한 뒤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12월 13일, 같은 달 14일, 18일, 그 다음 해 1월 5일 각각 피고 의원에 내원했지만 수술 부위의 상처나 삼출물 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상급병원인 E병원에서 전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3개월에서야 상급병원 전원시킨 피고
원고는 1월 9일 E병원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술 후 우측 가슴의 벌어진 상처’를 진단명으로 해서 입원해 진공흡인드레싱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월 16일 위 병원에서 지저분한 괴사조직을 절제한 후 딱딱하고 부스러지는 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변연절제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2월 22일, 4월 17일 두 차례 더 변연절제술을 받은 뒤 E병원의 추천으로 집에서 가까운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인 소독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우측 가슴 아래 부분에 1~2mm 정도의 결손이 관찰되고, 좌측 가슴과 비교할 때 우측 가슴에 심한 흉터가 있고 형태도 왜곡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는 가슴축소술 후 상처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합병증을 초래했으며,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가슴축소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측 가슴 부위에 괴사나 염증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피부 결손과 심한 흉터, 형태 왜곡 등에 관해 예상보다 심하다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추단했다.
피고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괴사, 염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 초기단계에서부터 섬세하게 경과관찰을 하고 적극적으로 염증 관리 등을 했어야 한다.
만일 의원급에서 처치상 한계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최초 삼출물이 관찰되고 E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2달여 기간 동안 상처 재봉합과 부분적인 변연절제술 외에는 일상적인 상처 소독과 항생제 처방, 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했을 뿐이다.
특히 상처 소독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고 스스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도록 한일하게 대처했다.
만일 괴사 등 초기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소독 등의 처치를 받게 했거나 보다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했더라면 심한 흉터나 형태 왜곡 등의 악결과가 현재보다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악결과는 가슴축소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기에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슴비대칭, 염증, 흉터, 혈종, 장액종,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그런 취지가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수술 전에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2750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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