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배뇨 불편감으로 병원에 내원해 전립선비대증, 방광게실 진단 아래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받은 과정에서 의사가 우측 요관을 손상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소변이 계속 누출되자 신장까지 절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사의 의료적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 경위
원고는 배뇨 불편감이 발생하자 피고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전립선비대증, 방광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광 게실은 방광의 벽 일부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주머니 모양의 빈 공간을 이룬 곳을 말합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 질병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사는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시술을 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
피고 병원은 다음 날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소변이 누출되었고, 이에 따라 삽입한 요관 카테터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초 시술 대상이 아니었던 우측 요관 손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우측 신장까지 적출하는 피해를 입은 만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배뇨장애가 있었지만 현재는 자기배뇨가 가능한 상태이다. 또 한쪽 신장이 없다고 해서 고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
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또 그로 인해 원고는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 누출이 확인되자 우측 신장절제술까지 받게 되었다.
법원의 감정의사는 원고의 우측 신장 적출은 피고가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우측 요관을 손상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아울러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불가피했다거나 원고에게 체질적 소인이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거나 그밖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535001번
2017.04.30 - [안기자 의료판례] - 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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