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로 인한 주요 부작용은 신경손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걱턱을 교정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 턱 부위 감각 저하, 우울증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양악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주걱턱 교정을 위한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의원 치과의사는 수술 당시 하치조신경을 찢어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 우측 아래턱 상행지의 불완전골절도 초래했습니다.
양악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양악수술과 관련한 부작용 중 신경손상은 주로 하치조신경과 이부신경을 손상할 수 있는 하악수술, 즉 아래턱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하악 이부성형술과 관련된다.
따라서 양악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이부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수술 후 증상 및 현재 상태
원고는 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10여일 후부터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수술 후 교정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입술이 비뚫어지고 턱 부위의 감각이 없다고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안면마비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현재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측 안면마비와 턱 부위 감각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양악수술 후 이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과정에서 좌측 하치조신경이 찢어져 봉합을 했고, 신경을 손상해 안면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피고 의사가 부주의하게 수술기구 사용 등을 하면서 초래된 것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 역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의 경우 양악수술 중 하치조 신경이 찢어졌고, 수술 직후부터 입술과 턱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양악수술 후 발생하는 안면신경 손상은 직접적인 신경손상, 하악골 절단술 과정에서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수술 후 혈종과 부종에 의한 허혈성 신경 압박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하악골 후방이동에 따른 직접적인 신경손상 또는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안면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현재 영구적인 안면마비 상태로 진단 받았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악수술 외에 원고가 직접적인 신경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 등은 피고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경 손상 가능성, 감각 이상 가능성, 혈전증, 심폐정지에 이르기까지 수술과 마취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65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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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 [안기자 의료판례] - 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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