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의 정의와 증상
식도암은 식도에 생긴 암입니다. 위치에 따라 경부 식도암, 흉부 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암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포의 형태에 따라 편평세포암, 선암, 육종, 림프종, 흑색증 등으로 구분됩니다.
식도암의 주요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식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식도암이 성대의 후두 신경을 침범할 경우 목이 쉬고 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기관을 침범하면 기침,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심장의 근육층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식도암 수술 이전에 관상동맥협착증 수술을 급하다고 판단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했습니다.
식도암 수술
환자는 한 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개흉술을 통해 식도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자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며칠 뒤 튜브 제거 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소견을 보이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식도조영술 안하고 미음식
의료진은 7일 후부터 물 섭취를, 다음 날부터 미음식을 하게 했습니다.
식도암 수술 후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부위에 누출이 있는지, 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식도조영술을 시행해 식도암 수술 문합부 누출이 있는지, 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관 천공 및 농흉 발생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환자가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이 호전되자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우측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내시경과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식도-위 문합부분 직하방으로 위관 상부 부위에 1.5cm 가량의 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부종(폐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 및 우측 흉강에 농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농흉은 흉강 안에 소량의 액체가 있어 폐의 호흡운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고인 것을 의미합니다.
농흉 배액 치료 및 사망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금식조치를 하고, 천공 인접 부위로 흉강배액관을 삽입해 농흉을 배출하며 항생제를 투약했습니다.
의료진은 흉강의 농흉과 폐부종 증세가 호전되자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8일 뒤 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폐의 폐렴과 흉강의 농흉 소견이 있어 위관 내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농흉 배액, 항생제 투여,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계속했지만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쟁점 1. 의료진이 식도암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농흉, 폐렴 등의 합병증을 야기했는지 여부.
쟁점 2. 의료진이 식도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천공을 초래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식도암 수술 과정의 과실
환자는 식도암 수술 후 위-식도 문합부 직하방의 위관 상부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흉막삼출에 의한 농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폐렴과 패혈증 등이 동반돼 심장, 신장, 폐 장기의 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복강경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 후 1.5cm 가량의 천공이 발생했다.
이런 수술방법과 천공의 위치 등에 비춰 보면 환자의 위관 천공은 의료진이 복강경으로 위 절제와 위관 구축, 수술기구를 주의 깊게 조작하지 못해 위벽과 위점막을 약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후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위관 천공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환자에게 물과 그 다음 날 미음식을 섭취하게 해 농흉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야기했다.
이와 같이 의료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하지 못해 위관 천공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식도암 수술 후 통상 시행하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게 해 위관 천공에 의한 농흉, 폐렴 등의 합병증을 야기했다.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는 전신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병원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각 치료과정마다 환자의 상태와 시술방법, 위험성, 합병증, 선택 가능한 대체방법 등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이에 보호자는 충분히 이해하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글 번호: 5073377번
2018.10.31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 거부하자 증상완화치료만 한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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