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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기능항진증 증상과 한의사의 검증 안된 처방

by dha826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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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 사건

갑상선기능항진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호르몬이 과잉 생산되고 분비되어 발생하는 갑상선중독증을 의미합니다.

 

증세는 매우 다양하며, 피로감, 전신쇠약, 체중감소 등이 대표적이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더위에 민감하고 땀이 많이 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인데, 이 병은 원인 미상의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갑상선조직을 계속 자극해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완치율이 높지 않고, 재발이 많습니다.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방사선 요오드 치료, 갑상선절제술 중에서 선택하는데 대부분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소개

경구용 요오드란?

일반적으로 경구용 요오드를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일차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물게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로 경구용 요오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심한 갑상선중독증에서 2~3주 내 단기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수술 전에 갑상선의 혈관을 줄이고, 갑상선호르몬을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 1주일 내 단기간만 사용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사건의 개요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원고는 I병원에서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항갑상선제,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이에 약물 복용량을 줄이며 11회 메티마졸 5mg을 복용하다가 약 두 달 뒤에는 2.5mg으로 줄였습니다.

 

한의사 처방의 의문점

피고 한의원 내원

원고는 위 병원을 통원치료하면서 한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피고 한의원 한의사는 문진과 모발검사를 한 뒤 3개월 치의 청심연자탕가미방과 비타민 B, D 및 경구용 요오드를 처방했습니다.

 

이후 약 두 달 간 격주로 침과 약침, 추나요법, 부항치료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일 피고 한의원이 처방한 요오드를 섭취했는데요. 그런데 섭취량이 1일 상한 섭취량인 2400μg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원고는 20여일 뒤 I병원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호르몬자가항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악화

원고의 보호자는 약 한 달 뒤 피고 한의원에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땀을 많이 흘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뒤 땀이 많이 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의식이 혼미해져 I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I병원에서 증량된 메티마졸 5mg12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J소아청소년과에서 추적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그 뒤 피고 한의원 최초 내원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갑상선자극호르몬이 정상범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정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한의사가 경구용 요오드를 다량 섭취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 그레이브스병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그 배출효과가 탁월한 요오드를 복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악화된 것은 경구용 요오드 처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1. 피고 한의사가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한 게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한의사가 원고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처방하기 이전에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경구용 요오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한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에는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 2.5mg만으로도 그레이브스병이 잘 조절되던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3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했는데, 요오드 과잉 섭취는 그레이브스병에 있어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경구용 요오드제는 1~3주내 단기 치료 목적 외에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1차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 한의사의 처방으로 원고는 1일 상한 섭취량인 2400μg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일 요오드를 2개월 보름 이상 섭취했다.

 

항갑상선제로 치료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게 요오드 섭취량을 늘리면 재발률이 증가하고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고려할 점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경구용 요오드 복용이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투약할 경우 3일 이내에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다가 2~3주 지나면 증상이 악화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별다른 의학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구용 요오드를 다량 섭취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의 그레이브스병이 악화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경구용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그레이브스병의 재발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구용 요오드 섭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5048393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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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 #그레이브스병 #경구용요오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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