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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편마비, 뇌출혈환자 전원 지연 과실

by dha826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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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전원 지연사건

원고의 편마비 발생

원고는 오후 5시 경 편마비가 발생해 오후 559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후 69분 경 뇌 CT 검사를 했다. 이어 615분 경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625분 경 혈관조영 CT 검사를 했다.

 

전원지연사건의 경과

CT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좌측 기저 핵 부위에 4cm 크기의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 뇌실 모양으로 볼 때 종괴 효과(mass effect)가 있고, 뇌출혈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양상이었다.

 

비교적 출혈량이 많고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이 있어 두 개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의 처치 내역

의료진은 631분 경 출혈 성향을 줄이기 위해 보트로파제 등을 정맥 주사했고, 경련 예방을 위해 발프로산 나트륨 등을 투약했다.

 

오후 633분경에는 혈압 강하를 위해 페르디핀 등을 투약했다. 655분 경에는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만니톨 15%를 주사했다. 718분에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자 다시 페르디핀을 주사했다.

 

응급실 내원후 전원하기까지의 경과

전원 결정과 이송 지체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자신 이외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고, 원고에 대해 두개술을 하더라도 중환자실 케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646분 경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전원이 이뤄진 것은 오후 9시로, 2시간 14분 후에 상급병원으로 출발했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진은 650E병원을 포함해 820분까지 5개 병원에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

 

그 뒤 834분까지 두 개 병원으로부터 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던 사이 원고의 보호자가 E병원에 직접 연락해 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129 구급차를 호출했다.

 

841분경 원고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뇌출혈 악화를 의심해 기도삽관을 시행했고, 9시 인턴 동승 아래 구급차로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응급수술 후 환자의 현 상태

전원 이후 경과

원고는 910분 경 E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시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10시 경 수술실로 이동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우측 편마비로 인한 상지 기능장애, 보행장애, 실어증, 중등도의 인지저하 등의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개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원고가 위중한 상태여서 직접 응급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전원조치만 기다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원 결정을 한 뒤에도 원고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는 피고 병원이 전원을 지연해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이 직접 응급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전원되기 전까지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경과관찰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3.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고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피고 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밖에 없었고,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직접 두 개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을 할 인적, 물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30분 안에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CT, 혈관조영 CT 검사 등을 시행했다.

 

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출혈 성향을 줄이기 위해 약제를 투약했고, 전원 결정 후에는 보존적 처치 외에 적극적인 진료행위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사고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 전원 지연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의 CT 검사 결과 원고에게 상당량의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상태였다.

 

또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급히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료진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오후 645분 전원 결정을 내렸다면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전원처가 정해지면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전원 병원 문의에 소극적이었고, 원고 보호자로부터 오후 820E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40분이 경과한 뒤에서야 실제 이송조치를 취했다.

 

E병원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불과 10여분이면 이동이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송 준비를 했다면 원고의 상태가 적어도 현재보다는 나아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진료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98183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3.02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환자 응급실 방치 손해배상소송

 

뇌출혈환자 응급실 방치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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